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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뉴스2023-07-05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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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도시 최저임금 인상, 기업에 미치는 영향?
내용

중국, 주요 도시 최저임금 인상


 

지방 최저임금 인상 창구 다시 열렸 

 

    7월 1일부터 상하이시는 다시 최저임금의 기준을 조정해 월 최저임금을 2590위안에서 2690위안으로 100위안을 올렸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23위에서 24위안으로 조정했다. 

   차오 뉴스의 분류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전국적으로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구이저우(贵州), 칭하이(青海), 안후이(安徽), 산시(陕西) 및 기타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연속적으로 인상되었다. 지금까지 전국 15개 성의 최저임금 기준은 2,000위안 또는 2,000위안이상이다. 이 중 상하이의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은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여러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선포했다 

 

     상하이시 인사국에 따르면 상하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한다. 월 최저임금은 2590원에서 269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23원에서 24원으로 조정된다. 

 이 중 월 최저임금은 근로자 개인이 법에 따라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적립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한다.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하계고온수당, 중·야간근로수당,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환경에서의 직책수당 및 급식수당, 출퇴근 교통비 보조금, 주거급여도 월 최저임금 기준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전국 여러 성에서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했다. 

 

    허베이성(河北省)은 1월 1일부터 새로운 월 최저임금 기준을 시행했으며 3단계는 각각 2,200위안, 2,000위안, 1,800위안다. 조정 후 해당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등급은 시간당 22위안, 2등급은 시간당 20위안, 3등급은 시간당 18위안이다. 

 산시성(山西省)은 1월 1일부터 전일제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 기준을 1,880위안, 1,760위안, 1,630위안의 3등급에서 1,880위안, 1,780위안으로 조정했다. 

 구이저우성(贵州省)의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은 2월 1일부터 시행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전일제 월 최저임금 기준은 1급 지역은 1,890위안으로 100위안 인상되었고, 2급 지역은 1,760위안, 3급 지역은 1,660위안으로 모두 90위안 인상되었다. 전일제가 아닌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급 지역은 19.60위안, 2급 지역은 18.30위안, 3급 지역은 17.20위안이다. 

    칭하이성(青海省)도 2월 1일부터 성 전체의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했다. 월 최저임금은 현재 1700원에서 188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15.2원에서 18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번 조정은 칭하이가 1995년 최저임금제도를 만든 이후 11번째 인상이다. 

 안후이성(安徽省)은 3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월 최저임금 기준은 각각 2,060위안, 1,870위안, 1,780위안이다. 

 산시성(陕西省) 인적자원사회보장청은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알림' 발표하고 산시성은 2023년 5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조정하며 월 최저임금 기준은 1급 2160위안, 2급 2050위안, 3급 1950위안이다. 

   

15 성의 최저 임금 기준은 2000 위안을 초과한다.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내에 정상근로를 제공한다는 조건 사용자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소근로보수를 말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행정구역마다 최저임금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최저임금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별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이다. 월 최저임금은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다. 

 차오신문의 통계에 따르면 7월 3일 현재 전국 15개 성의 1등급 월 최저임금은 2000 위안 이상이다. 상하이上海(2690위안), 베이징北京(2320위안), 광둥广东(2300위안), 장쑤江苏(2280위안), 저장浙江(2280위안), 허베이河北(2200위안), 톈진天津(2180위안), 산둥山东(2100위안), 쓰촨四川(2100위안), 충칭重庆(2100위안),안후이安徽(2060), 푸젠福建(2030), 후베이湖北(2010), 허난河南(2000). 

 중국경제시보에 따르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공공관리자원연구소 연구실 실장, 연구원인 冯文猛이 발표했다. 최저임금 표준화두 가지 현황을 반응했다. 첫째는 최근 몇 년간 주민소득 증가, 생활비 상승 및 관련 노동권익 보장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기준도 꾸준히 인상되는 추세"라고 말했다.둘째, 현재 임금 기준은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다는 현황이 나타났다. 

 
 

노동자의 다른 대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조정은 근로자의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개인이 내는 '5보험 1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다. 

   현재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저장(浙江) 등지의 최저임금 기준에는 개인이 내는 '5보험 1금'이 포함되지 않아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이 더 '돈'이 되는 셈이다. 안후이(安徽)는 3월 최저임금을 조정해 개인이 내는 '5보험 1금'을 포함시켰다. 

 특히 최저임금 조정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근로자의 다른 우 수준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예를 들어 저장(浙江)·안후이(安徽) 등 여러 지역에서 실업보험급여 기준을 최저임금 기준의 90%로 정하고 있다. 지역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보험급여도 조정되는데, 이는 사회보장 수준이 그만큼 높아져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조정은 시간외수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가근무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평일·휴일·법정 공휴일의 추가근무수당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또는 일수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2배, 3배 이상이다.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임금지급은 최저임금의 기준에 따른다. 예를들면 병가급여는 최저임금의 80% 이하이면 안된다,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 로 지급해야 한다. 파견근로자의 무근무기간 급여,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지 않다.  

(종합 각지 인사국, 노동자일보) 

 

20230704 16:26 출처조신문(潮新闻) 

http://www.chinanews.com.cn/sh/2023/07-04/10036558.shtml

 

인턴기자: 주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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