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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2-30 1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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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은사, 국가 상대 '강남 땅 소송' 최종 승소…417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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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국가 상대 '강남 땅 소송' 최종 승소…417억 배상 확정

입력2022.12.30. 오전 8:49   수정2022.12.30. 오전 8:50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봉은사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봉은사는 지난 1952년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국가에 매수당한 땅에 대한 지주보상을 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지주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는 농지소표, 상환대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배나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꾸며 봉은사 땅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 백씨와 김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978년 8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봉은사는 해당 땅의 최종 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봉은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봉은사가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확인하지 않는 등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잃었던 점, 국가가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 487억여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2심은 국가 책임을 60%로 줄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봉은사는 417억여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박승주 기자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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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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