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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1-05 0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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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날 세운 윤 대통령…남북 긴장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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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운 윤 대통령…남북 긴장 ‘최고조’

입력2023.01.04. 오후 8:50   수정2023.01.04. 오후 10:38

 

“북, 영토 재침범 땐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무인기 대응 전략 보고받고 지시
부대 창설·연내 소형 드론 개발도
북 ‘자극’…군사 대치 가팔라질 듯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드론부대 창설과 연내 소형 드론 개발도 지시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남북 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다. 지상·해상·공중 등에서 양측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하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치가 담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지시는 북한의 도발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백지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동시다발 도발을 감행한 지난해 10월14일 출근길 문답에서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영공을 침범하는 무인기 도발을 감행하자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도발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 남북 간 긴장 고조는 불가피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현실화하면 남북 합의에 기반해 북한을 압박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즉각 파기’ 대신 ‘효력 정지 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신속한 ‘드론킬러’ 드론체계 개발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압도적 대응 능력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 직후 합동드론사령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 등이 담긴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방향’ 계획을 발표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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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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