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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1-06 1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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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최성범 소방성장 불구속 송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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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최성범 소방성장 불구속 송치할 것"

입력2023.01.05. 오후 1:58   수정2023.01.05. 오후 1:59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수사를 맡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2.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청장과 최 서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4명 모두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최 서장의 불구속 송치 결정과 관련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검찰은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희생자 몇명이 살아있었는지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보완 수사 요청과 사실상 보완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 미쳤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경찰과 검찰이 상호 의견 제시하고 충분히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재난안전법 조문 해석에 대해 설명 한 것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 형사적 책임 있는지는 계속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행안부 장관의 재난발생의 조치는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임무인데 조치에 대한 형사적 책임 물으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를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상위 기관에 대해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이어 피의자 조사와 구속 영장 발부가 아래에만 쏠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 물으려면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하고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인을 봐야한다"며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그런 의무들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제성과 직접성 등 이 덜하다"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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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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