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5 오전 7:05 입력
【上海市一中院 2020.1.10. (2019) 沪01民终13104号】
【사건개요】 주식유한회사 E사는 2017년초 부터 자금난을 겪었고, 2017년 6월 기준으로 총 100여명 직원의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대외 채무가 약 8000만원에 달했는바 그 뒤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주모씨는 2017년 6월 E사의 동사장 ,총경리직을 맡았고 2018년 3월 5일에 총경리직을 사임했다. 주모씨와 E사가 2017년 6월 6일 체결한 근로계약서( 유효기간: 2020. 6.5 까지)에는 주모씨를 총경리로 임명하고 급여기준이 3만위안이라 약정했다. 주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2017년 6월 2일 동사회에서 주씨를 동사장 및 총경리로 임명했지만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한바가 없었고 근로계약은 E사의 HR담당자가 본인과 대면 체결했다고 했다. 2018년 6월 20일, 주모씨는 동사회를 주최하여 2017년 주모씨의 미지급 급여와 연장근무수당 지급 안에 대해 결의했다. 주모씨는 회의에서 본인이 동사장 ,총경리 및 핵심팀 멤버로 일하던 시기 급여는 계약서에 명기된 5만위안 기준으로 18만위안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 매주 근무시간이 100시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연장근무 수당 총 60만위안을 더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50만위안만 더 지급할것을 제의했다. 동사회 결의 기록에는 “기타 참석인원 이의 없음” 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주모씨는 그후 E사 인사팀과 급여기준을 5만위안으로 추가협의서를 체결했다. 동사회 결의와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주모씨는 E사를 상대로 노동중재와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부터 2018년 10월 기간의 급여 및 2018년 1월 부터 6월 까지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것을 청구했다 .
【재판 결과】
1심법원의 판결: 1심법원은 E사가 비정상 경영상태 및 거액의 채무 미변제 상태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노동보수는 우선배당 범위에 속하기에 E사가 형식적으로 급여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것은 기타 채권자들의 채권회수에 영향을 끼친다며 당사자간의 악의적인 공모하에 제기된 소송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상황을 피면하기 위해 쌍방 당사자의 소송행위, 동기 및 증거의 진실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비록 주모씨가 근로계약 , 추가협의서 ,동사회 회의기록 등 증거들을 제출했다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시, 주모씨가 E사의 법인대표 ,동사장 ,총경리였기에 E사와 주모씨의 인격과 의지는 동일성을 띤다는 점, E사가 경영난 및 거액의 채무 미변제 상황에 처해있는 시점에 동사회 결의 및 추가협의서 체결 등 방식으로 주모씨의 임금 인상 , 연장근무수당 지급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것은 비논리적이다고 판단되여 주모씨의 청구를 지지하지 않았다 .
2심법원의 판결: 2심법원은 1심법원의 재판결과를 유지했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 회사법 규정상 주식유한회사 동사의 급여는 주주회에서 정하고 총경리의 급여는 동사회가 결정한다. 주모씨는 주식유한회사의 동사장으로서 이의 급여 분쟁건은 노동분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모씨가 제출한 동사회 회의기록에 주모씨의 미지급 급여 및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토론과정이 기록되어 있지만 , 회의 주최자는 주모씨 이고 기존의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3만위안과는 달리 주모씨가 동사회에서 제기한 급여기준은 5만위안으로서 근로계약 상 약정과 불일치하다 . 또한 이 5만위안은 동사장 신분 해당 급여인지 총경리 신분 해당 급여인지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 둘째, 주모씨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2017.6. 6-2020. 6. 5)에는 급여기준이 3만위안으로 되어있지만 주모씨가 진술한 근로계약 체결 과정을 봤을 때 , 이 급여기준이 과연 E사와 주모씨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 E사의 진실된 의사가 반영된 약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셋째, 주모씨가 주장한 매주 60시간의 연장근무시간에 관하여 주모씨의 진술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E사의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시점에 , 주모씨가 주최한 동사회에서 주모씨의 급여 인상 및 연장근무수당 지급 건에 대해 토론한다는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노사양측에 대한 판사의 제시】
주식유한회사 동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고급관리자의 노동 보수 청구 분쟁 건에 있어서 동사(장)의 급여 관련 사항은 노동분쟁 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사건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고급관리자가 주장한 노동보수 기준이 과연 회사의 진실한 의사표시였는지 판단해야 한다. 고급관리자의 급여기준이 동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의 내용이 법률 혹은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무효조건에 부합된다면 이는 고급관리자가 보수를 청구하는 근거로 될수 없다 .
* 본 칼럼 번역에 도움을 주신 화동정법대 서은지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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