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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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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집행유예형'

입력2023.01.09. 오후 12:26   수정2023.01.09. 오후 1:45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산업부 소속 공무원 B(51), C(46) 씨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A, B씨는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및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인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일정이 잡히자 전날이자 일요일이기도 했던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B, C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해명 기자 bamb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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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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