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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신이 보여요” “안 들려요”…기상천외 병역비리 수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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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보여요” “안 들려요”…기상천외 병역비리 수법들

입력2023.01.09. 오후 4:23   수정2023.01.09. 오후 4:41

 

뇌전증 허위 진단서로 병역 면제·감면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병역브로커 구아무개씨의 블로그에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신체검사 결과서(왼쪽)와 의뢰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가 올라와있다. 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병역면제를 노린 스포츠 선수 등이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등 허위 질환을 꾸며낸 사례가 적발되며 검찰과 병무청이 병역 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현직 프로배구선수와 프로축구·승마 선수, 헬스 트레이너, 래퍼 등 다양한 직군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병무청 법무관 출신인 윤병관 법률사무소 성공 대표변호사가 9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접한 병역 회피 수법과 최근 변화에 대해 털어놨다.

윤 변호사는 “현재 (병역 회피용 질환으로) 정신질환이나 신경계 계통 질환, 이런 부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귀신이 보인다’고 주장할 경우와 관련해서 “군대를 안 가는 부분은 아니고, 당연히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일단 4급 보충 편입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연예인들이 군대를 회피해 과거 사회적 문제가 됐던 때도 있었다. 윤 변호사는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또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며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병역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가짜 뇌전증 관련 병역 면탈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병역 면제를 받았더라도, 처벌을 받고 군 복무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을 준 브로커의 경우 병역법 위반의 공범이 될 뿐 아니라 기타 문서위주죄가 성립될 수 있고, 변호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를 경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이고 그로 인한 불법 수익도 상당해 최고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 질환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윤 변호사는 “판정 기준을 높이는 것은 실제 뇌전증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기존 유관기관에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한 사전 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검찰은 9일 병역 브로커 김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또다른 브로커 구아무개씨는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뇌전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은 증상의 유무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임상 증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된 구아무개씨는 이 점을 악용해 수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허위 처방과 119 신고 이력을 만들어 병역 면탈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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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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