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0 월요일 오전 10:17
상하이시 인력자원 및 사회 보장국은 2023년 6월 28일과 30일에 다음과 같은 통지를 내렸다 . 상하이시 2022년도 도시 취업인원 평균임금 ( 이하 “사회 평균임금”이라 칭함 )은 12,183위안/월 으로 (787위안/월 인상 ) ; 상하이시 최저월급은 2,690위안/월 으로 (100위안/월 인상 ) , 최저시급은 24위안/시간 으로 (1위안/시간 인상) 조정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 “사회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은 인사노무 관련 실무에서 빼놓을수 없는 단어들이다 . 법률 법규에 의하면 사회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은 노동관계 해지 , 사회 보험금 납부 , 병가급여 , 산재혜택, 노동중재 등 사항과 관련되기에 이를 조정하는것은 회사의 인사관리 비용과 노동자의 기본 권익에 영향을 준다 . 그리하여 상하이시를 예로 들어 , 이번 사회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기준 조정 영향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 1.사회 평균임금의 영향을 받는 주요사항 (1)사회 평균임금은 노동관계 해지의 경제적 보상금과 배상금 계산에 영향을 준다. ① 법정 경제적 보상금 상한선 : 설명: <노동계약법> 제47조에 의하면 , 노동계약을 해지 혹은 종료하여 회사에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경제적 보상금은 노동자의 월급을 기준수로 하여 계산을 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월급이 회사가 위치한 직할시 ,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전년도 사회 평균임금의 3배보다 높을 경우 , 경제적 보상금의 상한선 계산 기준수를 사회 평균임금의 3배로 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연한은 최고 12개월에 제한한다. ② 노동계약 위법해지 배상금 상한선 : 설명: <개인소득세법 수정 후 혜택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 (财税〔2018〕164号)제 5조에 의하면 , “ 근로자가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여 일시불 보상소득을 취득할 경우 (회사가 발급한 경제적 보상금 ,생활 보조금 혹은 기타 보조금 모두 포함 ) , 소재지 전년도 평균임금 3배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한다 .”
(2)사회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병가 급여 상한선에 영향을 준다 . 근로자의 병가 급여가 사회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 회사는 사회 평균임금 즉 12,183위안/월 기준으로 지급한다 . 설명: <상하이시 노동국의 직원 병가관리를 강화하여 휴가기간의 생활을 보장할데 관한 통지> (2026년 8월 15일까지 유효함 ) 제5조에 의하면 , “직원의 질병 혹은 비산재 대우가 본 시 전년도 평균 월급보다 높을 경우 , 전년도 평균 월급기준으로 발급한다 .”
(3)사회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산재보험 대우에 영향을 준다 . ① 산재사망 장례 보상금 지급 기준: 설명: <상하이시 산재보험 실행 방법>제43조에 의하면 , 사망한 산재 노동자의 유가족은 근로자가 사망한 전년도의 사회 평균임금 6개월 기준의 장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② 일시불 장애인 취업 보조금과 일시불 산재 의료 보조금 장애등급이 5 -10 급 일 경우 , 이 두 보조금의 지급 기준은 같다 : 설명 : <상하이시 산재 보험 실행 방법 >제40조 , 제41조에 의하면 , 노동자가 산재를 겪어 회사와의 노동관계 해지를 요구 혹은 노동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 되였을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재 의료 보조금을 일시불하고 , 회사에서는 장애인 취업 보조금을 일시불해야 한다. 제시 : 산재 근로자가 노동관계 해지를 제기하고 노동관계 해지 당시 법정 퇴직연령까지 5년이 채 남지 않은 경우 , 부족연한이 1년씩 감소할 때마다 일시불 산재 의료 보조금과 일시불 장애인 취업 보조금을 20%씩 차감한다. 하지만 <노동계약법>제38조에 해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생활 간호비 지급 기준: 설명: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납부한 경우 , <상하이시 산재보험 실행 방법>제38조에 의하면 , 산재 근로자가 장애 등급 판정을 거쳐 위원회로부터 간호가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 3개 등급에 대응한 기준으로 산재 보험기금에서 생활 간호비를 지급해야 한다 . 만약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
(4)사회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사회보험과 공적금의 납부 기준수에 영향을 준다 . ① 사회보험 납부 기준수의 상한선과 하한선: 상한선:36,549위안 /월 (사회 평균임금의 3배 ) 하한선:7,310위안 /월 (사회 평균임금의 60%) ② 공적금 납부 기준수의 상한선과 하한선 : 상한선: 36,549위안 / 월 (12,183위안/ 월 ×3 ) 하한선:2,690위안 /월 (2023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최처임금 기준 ) 설명: 상하이시 주택공적금 납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본 시 직원과 회사의 주택공적금 납부기준수 상한선은 본 시 전년도 평균월급의 300% 를 기준으로 하고 ; 하한선은 본 시의 전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최저 임금기준의 영향을 받는 주요사항들 제시: “최저월급”은 노동자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금과 주택 공적금 , 노동자의 초과 근무 수당 , 여름철 고온 보상금 , 중간 작업 및 야간작업 보상금 (中夜班津贴), 유독유해 등 특수 작업환경 보상금 , 식대 보조비 , 출퇴근 교통비 , 주택 보조비를 포함하지 않음 . (1)최저 임금기준은 급여 지급의 하한선에 영향을 준다 . ① 수습기간 급여 하한선: 2,690위안 /월 설명: <노동계약법>제20조에 의하면 , “ 근로자의 수습기간 급여는 회사의 동일 직무의 최저임금 혹은 노동계약이 약정한 급여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회사 소재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② 삭감후의 급여 하한선 : 2,690위안 /월 설명: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 >제 16조에 의하면 근로자로 인해 회사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노동계약의 약정대로 노동자 월급을 삭감할수 있다. 하지만 삭감후의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 ③ 성과금 혹은 인센티브 형식의 급여 하한선 : 2,690위안 /월 설명:<최저 임금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 성과금 혹은 인센티브 형식의 월급 지급을 택한 회사는 과학적이고 합리한 노동 정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은 최저 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 ④ 회사의 영업 혹은 생산 중단기간이 임금지급 주기를 초과할 경우 , 임금지급 하한선 :2,690위안 /월 설명: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 회사의 영업 혹은 생산 중단기간이 임금지급 주기를 초과할 경우 ,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회사에서는 최저임금기준 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2)최저 임금 기준은 병가대우와 병가급여 기준수의 하한선에 영향을 준다 . (3)최저 임금기준은 노동중재가 “일재종국” (一裁终局)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전제 조건 중 하나이다 . 설명: <중화인민 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중재법 >제47조 , < 인력자원 사회 보장부 및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 중재와 소송 연결문제에 관한 의견 (1) >제10조에 의하면 , 중재재결이 근로보수, 산재 의료비, 경제적 보상 혹은 배상금 추심과 관련되며 단일항목의 금액이 당지의 최저 월급 기준의 12개월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노동인사쟁의 중재위원회는 일재종국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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