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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3-09-06 1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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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욕 여행가면 에어비앤비 못 묵나…'숙박공유 규제법' 시행
내용

 

입력2023.09.06. 오전 11:31 수정2023.09.06. 오전 11:32

 

단기 임대 시 계좌·수익 등 신고해야, 최대 5000달러 벌금…
'오버 투어리즘' 영향,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금지법" 반발

미국 뉴욕 여행의 숙박 선택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가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를 겨냥한 규제에 돌입하면서다.

5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날부터 숙박공유 규제법 시행에 나섰다. 이 법은 단기 불법 임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1년 6월 시 의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 이날로 연기됐다. 

이 법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를 30일 미만 단기 임대하는 뉴욕 주민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와 임대수익을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하숙처럼 남는 방 등 거주지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 위반 시 임대인은 최대 5000달러(약 667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플랫폼 운영업체는 임대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기 전에 숙소가 뉴욕시에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불법 임대와 관련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플랫폼 업체에는 최대 1500달러(약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처로 인해 플랫폼에서 수천 개의 숙박 시설이 목록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기존 법에 따라 지난 수년간 임대인이 상주하지 않는 거주지의 경우 30일 이상의 장기 임대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숙소는 계속 늘어났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업체가 임대인들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에어비앤비는 뉴욕시 단기 임대로 8500만달러(약 1134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임대를 통해 나왔다는 게 시 당국의 주장이다.
 

뉴욕시/AFPBBNews=뉴스1에어비앤비는 뉴욕시의 법이 사실상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규정이 복잡해 거의 모든 숙박 공유 임대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에는 이 법이 플랫폼 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연방법과도 충돌한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수천 건의 불법 단기 임대를 줄이기 위해 시가 임대인의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조처라며 이를 기각했다.  

뉴욕시가 숙박공유 규제에 팔을 걷어붙인 건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집주인들이 숙박 공유에 나서며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저소득 거주자들이 도시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본다. 뉴욕시 내 불법 단기 임대 중인 에어비앤비 숙소는 1만8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단기 임대 숙소에 머무는 이들이 소음, 쓰레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범죄 위험도 높아졌다는 지역사회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기 임대와 관련해 1만2000건 이상의 불만 사항이 접수됐다. 

에어비앤비는 단기 임대 사업이 오히려 관광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맞선다. 에어비앤비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테오 예딘스키는 "수백만 명의 잠재적 뉴욕 방문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줄어들게 된다. 뉴욕시는 이들에게 '당신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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