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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뉴스2022-06-04 2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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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市 임대료 감면 정책 해석
내용

 1. 국유기업 소유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임대의 주체가 상하이市, 국유자산감독 관리위가 감독하는 임대물 또는 통합 재무범위의 국유기업

  -국유기업이 임대해 운영하거나 소유한 비 거주용 부동산

  ►이상에 해당하는 건물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경우로 소기업, 개인사업자에 해당해야함.

  ►중, 대형 기업 또는 산하 회사는 해당되지 않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3개월의 임대료를 면제하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 입주 기간에 비례하여 감면함.

  ►추가 감면대상 : 입주지역이 방역당국에 의해 봉쇄, 영업정지, 수용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 추가 3개월 감면.

  ►감면 방식 : 직접 면제, 차 납입 임대료 면제

 

 2. 非국유기업 부동산 입주자 감면

 -주상복합, 오피스, 시장, 공업구 등 非국유자산 부동산 입주 소기업, 개인사업자에게 6개월 임대료 감면 권고.

 -감면한 임대료의 30%(최대 300만 위안)를 구정부에서 보조 및 부동산세, 도시건설세, 토지사용세와 은행 우대금리 적용.

 

 3. 대처법

  -소기업,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여부를 판단해 감면신청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입주한 부동산의 국유기업 유무 판단은 "企查查"에서 조회 가능.

  -나의 자격여부 판단은 xwqy.gsxt.gov.cn에서 조회. 

 

⇒非국유자산이 아닌 경우 임대료 감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만일 임대인과 감면 협상을 시도 이를 거절 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이 가능함.

⇒최근 감면을 거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한 임차인이 해당 기간 중 70%를 임대인이 부담할 것을

을판결한 사례가 있음. 

⇒불가항력의 상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일하므로 일방적인 감면은 어려우나

나 상호 분담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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