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해시 봉현구 세무국 인터넷 사이트
최근 "상하이시"14.5"절능감배(에너지절약과 오염물 배출감소) 종합업무 실시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실시방안'은 2025년까지 단위총생산의 에너지소비를 2020년보다 14% 줄이고 에너지소비총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며 중점업종의 에너지이용효율과 주요오염물배출통제수준을 기본적으로 국제선진수준에 도달시키고 순환형 산업과 사회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의 녹색전환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에너지 절약 감축 방면에는 또 어떤 구체적인 세금 우대 정책이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업이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 소득세 우대목록"에서 규정한 환경보호 전용설비," 절능절수 전용설비 기업 소득세 우대목록"에서 규정한 절능절수 전용설비를 구매하고 실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전용설비의 투자액의 10%는 기업의 당해 연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이후 5개의 납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책 근거
신에너지 차량과 선박에 대하여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 에너지 절약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과 선박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책 근거
납세자가 배출하는 과세 대기오염물 또는 수질오염물의 농도 수치가 국가와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기준의 30%보다 낮은 경우, 환경보호세를 75%로 감액하여 징수한다; 국가와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기준의 50%보다 낮을 경우 환경보호세를 50%로 감면하여 징수한다. 정책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제13조
증치세 일반 납세자가 자체 생산한 자원 종합이용 상품을 판매하고 자원 종합이용 용역을 제공하면 증치세 즉시 징수, 즉시 환급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정책 근거
기업이 "자원종합이용 기업소득세 우대목록"에서 규정한 자원을 주요 원자재로 하여 국가가 비제한 및 비금지하는, 국가와 업계 관련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취득한 수입은 90%로 감액하여 수입총액에 계상한다. 정책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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