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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1-23 0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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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수사는 ‘맹점’이, 이재명 반격엔 ‘팩트’가 도마 위
내용

 

입력2023.01.23. 오전 7:01

 

김성태 구속영장에 빠진 ‘변호사비 대납’ 혐의
성남FC 의혹, 검찰 ‘무혐의 처분’ 한 적 없어
결국 법리보단 ‘정치 공방’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는 ‘맹점’이,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반격에는 '팩트'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법리 다툼보단 정치적 공방을 통한 여론전 양상이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진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검찰이 그간 언론 플레이를 통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엮어왔지만, 결국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을 통해 검찰 수사가 ‘조작 수사’라는 것을 자인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맹점’을 부각하며 본격적인 역공에 나는 모양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최고위 회의에서 “그간 검찰은 쌍방울과 이 대표를 엮기 위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요란히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 내렸다”며 “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이자 마타도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언론, 보수 유튜버는 검찰에 편승해 이 대표를 악의적으로 공격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라”고 덧붙였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해보면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취재진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결국 가짜뉴스였다”며 “특히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부풀린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CBS 방송에서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는데 왜 처분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같은 방송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그 면에서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다”고 답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이 대표가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의미 또는 이 대표의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다.

실제 이 대표가 주장한 ‘무혐의 처분’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이 아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무혐의는 1차 수사를 담당했던 분당경찰서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경찰 처분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하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결론을 내렸고, 경찰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되면서 수사는 계속 진행돼 온 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법조계에서는 보통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어야 해당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법률 용어에 밝은 변호사 출신 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의 의미를 몰랐다기보다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직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썼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승환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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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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