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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3-10-10 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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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종업원만 200명…베트남서 韓남성 대상 성매매 "매출 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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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10.10. 오전 11:54  수정2023.10.10. 오후 12:04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베트남 호찌민시에서 200여명의 여성 종업원을 두고 한국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공한 40대 한국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 에 따르면 호찌민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군 지역 팜타이므엉 거리에 위치한 고급 비즈니스 클럽 식당 운영자인 한국인 남성 손모 씨(47)와 베트남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김모 씨, 윤모 씨, 이모 씨, 유모 씨 등 한국인 4명과 베트남 여성 종업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이날 경찰 기동대는 오랜 감시 끝에 식당 2층, 그리고 같은 지역의 한 호텔에서 여성 직원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성 접대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2020년에 영업을 시작한 이 식당은 4층 규모로, 총 28개의 방이 있었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226명에 달했다. 또 고객 운송을 위한 차량 3대도 보유하고 있었다.  

식당 밖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이 3~5명 있었으며, 단속에 대비해 무전기와 경보 시스템(체계) 등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손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인은 거부하고 한국인들만 상대로 성 접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여권을 제시하거나 사장과 연줄이 있음을 증명하는 등 지인 추천이 있는 사람만을 손님으로 받았다.  

여성 직원들은 경찰에 "매니저로부터 손님 1명당 300만~500만동(약 16만~27만원)을 받고 응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업소의 최근 월 매출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손씨는 "식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종류의 성 접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적발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 접대를 한 당사자의 경우 벌금 10만~30만동(약 5500원~1만6000원) 및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성 접대 조직을 운영한 사람은 6개월~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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