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10.27. 오전 11:05
주 경찰에 구금 및 송환 직권 부여 연방 차원 이민법과 충돌 소지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연방정부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워온 텍사스주가 직권으로 이민자들은 체포하거나 멕시코로 되돌려보낼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2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하원은 이날 ‘론스타 작전’으로 알려진 국경 보안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세 가지 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60표로 통과시켰다. 텍사스주 상원 역시 해당 내용을 자체 법안을 통해 승인해 현재 그레그 애벗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찬반 투표 과정에서 가장 쟁점인 된 것은 주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국경 너머 멕시코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스필러 주 하원의원은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에 대한 범죄 조항을 신설하고 주 경찰이 이를 위반한 이민자를 체포해 구금하거나 멕시코로 송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초범은 경범죄로 최대 180일 징역형에 처하고, 재범의 경우 중범죄로 분류돼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스필러 의원은 “불법으로 텍사스에 들어왔다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부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텍사스주는 공화당 소속인 에벗 주지사를 중심으로 수 년째 국경 경비를 강화하며 불법 이민자 문제를 강경하게 다뤄왔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나머지 2개 법안은 각각 국경 장벽 건설에 예산 15억 달러(약 2조 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법안과 밀입국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텍사스주 의회는 현재 불법 이민에 강하게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논의가 밤새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레그 에벗 미국 텍사스 주지사. 로이터연합뉴스 미 언론들은 해당 법안이 주 경찰에게 부여하는 권한이 연방정부에 국한된 이민법 집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쉬 블랙맨 사우스텍사스대학 헌법학 교수는 “핵심적인 문제는 주 정부가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을 범죄로 만들어 그 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럴드 노이먼 하버드대 법학 교수는 “어떻게 주 정부가 멕시코 출신이 아니지만 멕시코를 경유한 사람들을 붙잡아 멕시코로 가라고 명령할 수 있겠느냐”며 “텍사스는 멕시코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가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YT는 해당 법안이 불법 이민자 가운데 연방법이 허용하는 망명 신청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은 국경 치안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에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전했다. 정혜진 기자(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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