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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2-09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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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로 넘어간 ‘이상민’ 탄핵절차…행안부 장관직 파면 여부 ‘안갯속’
내용

 

입력2023.02.08. 오후 6:18

 

국회, 李장관 탄핵소추안 의결 향후 헌재 절차
헌재 심리서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 여부 쟁점
필수적 공개 변론…6명 이상 찬성시 탄핵 결정
접수 후 180일 이내 종국 결정…훈시규정 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 2. 8 박지환 기자국회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재판소로 탄핵 심판 결정권이 넘어가게 됐다.

탄핵 심판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 절차로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직 행정공무원 등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헌재에 이를 소추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는 청구인 자격을 갖는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는 대로 심리를 시작하게 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재판관 회의 등을 통해 배당하고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 등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 사건은 통상 공개 변론으로 진행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한 적도 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는 대로 피소추자인 이 장관에게 접수 통지를 하고 답변서 제출 요청을 하게 된다.

헌재는 이 장관의 답변서 외에도 다른 이해관계 기관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도 탄원서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헌재법상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267일이 걸리기도 했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대응이 부족했고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 등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국무위원을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윤혁·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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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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