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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2-08-02 1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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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변호사의 법률 칼럼] 노동계약의 "해지"와 "종료"의 구별점
내용

 

실무중 사측의 목적은 노동자의 취업규칙 엄중 위반으로 인해 노동계약을 해지하려는것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가 아닌 "노동계약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므로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초래한 사례를 본적이 있다. 그렇다면 노동계약 "해지" 와 "종료"에는 어떤 구별점이 있고 상기 사례같은 경우는 어떤 리스크를 초래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노동계약 해지" 적용범위

    "노동계약 해지"란,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노사 쌍방이 합의하에 노동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혹은 직원의 사직행위, 사측의 일방적인 해지행위로 인해 쌍방의 노동관계가 노동계약기간 만료전에 끝나는것을 의미한다.

     

  • "노동계약 종료" 적용범위

    "노동계약 종료"란, <노동계약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특정상황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1. 노동계약기간 만료;

    2. 노동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법적 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기 시작한 경우;

    3.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법적으로 사망 혹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4.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회사가 법적으로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했거나 폐업할것을 명받았거나 혹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전 해산을 결정했을 경우;

    6.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상황.

     

  • 상기 사례같은 경우, 발생가능한 리스크

    보시다싶이 "노동계약 종료"는 법적으로 규정된 특정상황에 한해서만 적용되는바, 사례와 같이 노동자가 취업규칙을 엄중 위반한 경우는 "노동계약 종료"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계약 해지"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럴 경우,  회사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는 "노동계약 해지"이지 "노동계약 종료"가 아니다. 만약 회사가 맹목적으로 해당 노동자에게 "노동계약 종료 통지서"를 송달한다면 노동자는 회사의 "노동계약 종료"사유가 법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노동관계 회복을 주장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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