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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2-07-06 1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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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이월공제 세액 전액 환급 정책 업계 범위 확대 안내
내용

1.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전액 환급정책의 업종 범위 확대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국 당중앙, 국무부의 배치하에, 재정부,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증치세 이월공제 세액 전액 환급 정책 업계 범위 확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21호, 이하 '21호 공고')를 발표하였다.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금환급정책 실시역량 강화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14호, 이하 '14호 공고')에 규정된 제조업 등 업종 이월공제 세금환급정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숙박 및 요식업"," 주민서비스,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교육"," 위생 및 사회사업", "문화, 체육 및 오락업"의 7개 업종(이하 도소매업과 같은 업종이라 한다)을 추가하여 월별로 증가분 이월공제세액을 전액 환급해주고 보유분 이월공제세액을 일시로 환급해주는 이월공제 환급정책을 실시한다.

 

2. 제조업 등 업종 이월공제 세금환급정책이 도소매업 등 업종으로 확대된 후 업종별 이월공제 세금환급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조업 등 업종의 이월공제세금환급정책의 적용범위가 도소매업 등 업종으로 확대된 후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의 이월공제세금환급정책이 형성되었다.  21호 공고에 따르면, 제조업, 도소매업과 같은 업종의 기업이란, " 국민경제업종분류 " 에서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숙박 및 요식업", "주민 서비스, 수리와 기타 서비스", "교육", "보건과 사회활동", "문화, 체육 및 오락업"," 제조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전력, 열, 가스 및 물 생산 및 공급",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 생태 보호 및 환경 관리", "교통운송, 창고 및 우편업"에 해당하는 증치세 매출액이 전체 증치세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이 같은 매출액 비중은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기 전 12개월 연속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정된다. 세금환급 신청 전 경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이지만 3개월을 채운 경우, 실제 경영기간의 매출액에 따라 계산하여 확정한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만약 한 납세자가 상술한 여러 가지 업무에 종사할 경우, 관련 업무의 증치세 판매액에 합산하여 판매액의 점유율을 계산함으로써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의 납세자에 속하는지를 확정한다. 예를 들면, 한 납세자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취득한 증치세 판매액은 총 1,000만 위안이며, 그중 기계, 설비를 생산하여 판매한 판매액은 300만 위안, 외부 구매 및 사무용품 도매 판매액은 200만 위안, 임대 설비 판매액은 250만 위안, 문화 서비스 제공 판매액은 150만 위안, 건축 서비스 제공판매액은 100만 위안이다. 해당 납세자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 매출액 비중은 65%[=(300+200+150)÷1000×100%]이다. 따라서 이 납세자는 당기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 납세자에 속한다.

 

3. 도소매업 등 업종 납세자가 이월공제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어떤 이월공제 환급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1호 공고 규정에 따라 이월공제환급금을 처리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의 납세자는 14호 공고 규정의 이월공제환급금 조건을 계속 적용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신용등급이 A급 또는 B급이어야 한다;

(2) 세금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이월공제세금환급 편취, 수출세금환급 편취 또는 증치세전용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세금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탈세로 세무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4) 2019년 4월 1일부터 징수 즉시 환급, 선징수 후환급 정책을 적용받지 않음.

 

4. 도소매업 등 업종 납세자가 일시금 보유분 이월공제 환급금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21호 공고 규정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하는 도소매업 등 업종 납세자는 2022년 7월 세금신고기일부터 주관세무기관에 이월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상술한 시간은 일회성 재고량(보유분) 이월공제 세금 환급금 신청 시작시간이며, 당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후 세금신고 기간에도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도소매업 등 업종 납세자가 증가분 이월공제 환급금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21호 공고에 따르면 도소매업 등의 납세자는 2022년 7월 납세신고기부터 관할 세무서에 이월공제 증가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상술한 시간은 증가분 이월공제 세금환급금 신청 시작시간이며, 당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후 세금신고 기간에도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 납세자가 21호 공고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는 보유분 이월공제세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납세자가 21호 공고 규정에 따라 반환을 신청하는 보유량 이월공제 세액은 14호 공고 규정에 따라 계속 집행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상황을 구분하여 확정한다:

(1) 납세자가 일회성 보유분 이월공제 환급금을 취득하기 전, 당기 기말 이월공제세액이 2019년 3월 31일 기말 이월공제세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보유량 이월공제세액은 2019년 3월 31일 기말 이월공제세액으로 한다. 당기 기말 이월공제세액이 2019년 3월 31일 기말 이월공제세액보다 작은 경우, 보유량 이월공제세액은 당기 기말 이월공제세액이다.

(2) 납세자가 일회성 보유량 이월공제 환급금을 취득한 후 보유량 이월공제 세액은 0이 된다.

예를 들어: 모 대형 요식업체의 2019년 3월 31일 기말 이월공제세액은 1500만 위안으로, 그동안 보유량 이월공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2022년 7월 세금신고기에 일시금 이월공제 환급금을 신청할 때 당기말 이월공제세액이 2천만 위안이면 해당 납세자의 보유량 이월공제세액은 1천500만 위안이다. 만약 당기말 이월공제액이 1000만 위안이라면, 그 납세자의 보유 이월공제액은 1000만 위안이다. 그 납세자는 7월에 이월공제세액을 환급받은 후에 보유량 이월공제세액은 더이상 없게 될 것이다.

 

7.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 납세자가 21호 공고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는 증가분 이월공제세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 납세자가 21호 공고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증가분 이월공제 세액은 14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계속 집행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상황을 구분하여 확정한다:

(1) 납세자가 일회성 보유량 이월공제 환급금을 받기 전 증가분 이월공제 세액은 당기 기말 이월공제 세액과 2019년 3월 31일 대비 새로 증가한 이월공제 세액이다.

(2) 납세자가 일회성 보유량 이월공제 환급금을 취득한 후, 증가분 이월공제 세액은 당기 기말 이월공제 세액이다.

예를 들어, 한 대형 소매업체 납세자는 2019년 3월 31일의 기말 이월공제세액이 800만 위안, 2022년 7월 31일의 기말 이월공제세액이 1000만 위안이며, 8월 세금신고기에 증가분 이월공제환급금을 신청할 때 이전에 일시금 이월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납세자의 증가분 이월공제세액은 200(=1000-800)만 위안이다. 이전에 일시금 이월공제를 받았다면, 그 납세자의 증가분 이월공제액은 1000만 위안이다.

 

8.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 납세자가 21호 공고 규정의 이월공제 환급정책을 적용받을 경우, 어떤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조업, 도소매업 등 업종 납세자는 21호 공고 규정의 이월공제 세금환급정책을 적용하며, 이월공제 세금환급 신청 시 제출하는 세금환급 신청서류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만 "세금환급(공제) 신청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환급(공제) 신청표"는 전자세무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주관세무국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출시한 이월공제 세금환급정책 규정을 결합하여, 기존의 “세금환급(공제) 신청표”중 일부 기입내용을 상응하게 조정하여 납세자가 이월공제 세금환급을 신청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제 생산경영 등 상황을 결합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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