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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2023-01-25 1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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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총영사관] 중국행 탑승객 방역에 관한 통지(주한중국대사관 공지) 관련 안내(1.17~)
내용

 

驻上海大韩民国总领事馆 2023-01-17 18:03

 

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행 탑승객 방역에 관한 통지"를 2023.1.16에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관련 조치는 2023.1.17(화) 중국행 항공편 부터 적용되오니,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을 준비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탑승 전 검사: 항공기 탑승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결과가 나와야 중국으로 출국 가능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 음성으로 전환 후 중국으로 출국 가능
 
ㅇ 세관신고: PCR검사 음성결과를 받은 후, 위챗 미니프로그램 ‘海关旅客指尖服务’, ‘掌上海关’APP, 또한 출입국 건강신고 사이트(https://htdecl.chinaport.gov.cn) 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신고표'에 음성 결과를 등록
 

ㅇ 탑승 전 심사: 항공사는 탑승객이 탑승 수속시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심사하고,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 불가

 

ㅇ 입국 검역: 중국 도착 후 세관건강신고 QR코드를 제시하고 필요한 입국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세관은 탑승 전 48시간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샘플링 확인

 

<PCR검사 음성확인서 요구사항>

 

ㅇ 이름 (중국행 항공편 탑승에 사용된 여권의 이름과 일치)이 명시돼야 합니다. 생년월일과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의 번호가 포함되면 더 쉽게 식별될 수 있습니다.

 

ㅇ 아래 정보가 기재돼야 합니다.

(1) 검사 시간이나 결과지 발급시간 (둘 중 하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전 48시간 이내여야 함)

(2) 검사 방법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항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음)

(3) 검사 결과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하며, '미결정' 등 판정이 인정되지 않음)

(4) 검사 기관명 및 연락처

 

ㅇ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이를 심사함.

 

ㅇ "종이 결과지"를 지참해야 하며, 검사기관이 전자 결과지를 발급하는 경우 인쇄 후 지참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한중국대사관 공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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