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14. 오전 11:20 수정2023.02.14. 오전 11:55
대장동 사업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
"휴대전화 불태우라" 지시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0.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은닉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A씨를 통해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것으로도 조사했다. 김씨에게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실물로 은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이사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해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함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인선 기자(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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