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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2-16 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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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불법영업 룸카페 집중단속 한 달 연장
내용

 

입력2023.02.16. 오전 11:16

 

서울시가 새 학기를 앞두고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연장한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 들어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서울시가 새 학기를 앞두고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연장한다.

서울시는 이달 3~13일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을 내달 14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열흘 간의 합동 점검 결과 청소년 출입 등 룸카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추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밀폐 구조에 침대·욕실을 설치하는 등 숙박업 요건을 충족함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출입문을 제거하거나 투명창을 설치했더라도 칸막이로 구획을 나누고 침구·시청 기자재를 설치하는 등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된다고 판단,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즉시 입건 조치한다.

아울러 최근 셔츠룸, 안마방 등 청소년 유해 전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해 전단지 수거와 일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새 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룸카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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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일(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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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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