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한일관계 중요성도 언급…"계속해서 노력 이어갈 것"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교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4일 한국 사법부가 전날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대한 인식과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 외교 방침'에 대한 질문에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한일 양국 간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거듭하는 등 냉엄한 전략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며 "계속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결하자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담화에서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을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상현(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