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7월 1일 시행) 개정 중국 회사법 주요 개정내용
서문 2024 년 7 월 1 일부로 시행 될 신규로 개정된 회사법은 지난 2023 년 12 월 29 일 중국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993 년 12 월 29 일 최초 통과된 후 30 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회사 제도를 규범화하는 법률입니다. 오늘 요약은 회사 자본 제도, 회사 지배 구조, 주주의 권리와 의무, 회사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의 책임 규제 등 방면의 내용에 대해 분석함해 진출 외자기업이 개정에 따른 법률의 이해와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I. 회사 자본제도
1. 등록자본금 납부 중 유한책임회사의 출자기한은 "5 년" 신 회사법 제 47 조 제 1 항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전체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이다. 전체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은 주주가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일로부터 5 년 이내에 납입한다."라고 규정한다. 유의할 사항: 본 조는 유한책임회사 전체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에 대한 출자기한을 규범화 하였다. 이번 회사법의 개정에서, 만약 일부 조항이 사회의 보편적,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이 조항은 절대적으로 그 하나에 속한다. 실무중, 한편으로는 신규 설립한 회사는 5 년 기간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권 납입-실제 납입의 자본금을 확정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존속하고 있는 수많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과도하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각 회사는 관심을 가지고 적시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것으로 본다.
2. 자본적립금의 결손보전 제한 취소 신 회사법 제 214 조는 “회사의 공적금은 회사의 결손을 보충하고, 회사의 생산경영 을 확대하거나 회사의 등록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다. 공적금으로 회사의 결손 을 보충하려면 먼저 임의공적금과 법정공적금을 사용해야 한다. 여전히 보충할 수 없 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자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법정공적금을 등록자본금 증가 로 전환할 때, 유보한 해당 공적금은 이전 이전 회사 등록자본금의 25%보다 적어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유의할 사항: 본 조는 회사가 공적금으로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사항을 규범화하였 다. 현행 회사법 제 168 조와 비교하여, 신법 본 조는 이전에 규정된 "자본 적립금은 회사 의 결손을 보충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명확히 취소하였다. 물론, 회사가 " 자본 적립금"을 남용하여 외부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본 조에서는 특별히 회사 적립금이 결손금을 보충하는데 사용되는 순서를 규 정하고 법정 적립금에 대한 비율 요구를 계속 유지하였다.
3. 출자납입 기한의 도래 가속화, 지분양도 후 출자납입책임의 명확화 1) 납입금 납입기한가속화 신 회사법 제 54 조는 "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이미 만기 채권의 채권자는 이미 출자 납입을 약속하였으나 출자 기한을 채우지 못한 주주에게 미리 출자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하였다. 유의할 사항: 본 조에서는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 기한을 가속화 시킬수 있는 상 황을 규정 함.
2) 지분 양도 후 기존 주주와 신규 주주의 출자납입책임 신 회사법 제 88 조는 "주주가 이미 납입하기로 약속한 출자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출자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양수인이 기한 내 에 전액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출 자에 대하여 보충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출자일자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자한 비화폐재산 의 실제가액이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주주가 주주권을 양도한 경 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출자부족의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양수인이 상술한 상황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 유의할 사항: 본 조 제 1 항은 주주가 출자기한을 넘기지 않은 주주권(미출자분)을 양 도한 후의 출자의무부담의 문제를 규정 하였고, 제 2 항은 주주의 하자출자하의 지분 을 양도한 후의 책임부담의 문제를 규정 하였다. 본 조의 규칙은 "회사법 사법해석(3)" 제 18 조의 관련 규정을 받아들인 후 실천문제 에 대한 가장 최근의 답이다. 종전의 규정과 비교하여 본 조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서로 다른 책임부담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①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지분의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양수인이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이에 대한 보충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②하자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하자출자의 범위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만약 양수인이 자기의 하자출자 상황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할 경우 양수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 서, 양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비화폐 재산의 출자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자금 조달에 주의하고, 자신의 주의(선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II. 기업자본 구조
1. 감사 기업은 감사 또는 감사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됨 신 회사법 제 69 조는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사회에 동사로 구성 된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감사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감사회나 감사는 설치하지 않는다. 회사 동사회 구성원 중의 직원대표는 회 계감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신 회사법 제 121 조는 "주식유한회사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사회에 동사로 구 성된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감사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감사회나 감사는 설치하지 않는다." 유의할 사항: 본 2 조는 회사가 감사회나 감사를 설치하지 않고, 동사회에 회계감사위 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감사회의 직권을 대체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동사회(이사회) 회사 동사회에 직원 참여 가능 신 회사법 제 17 조는 "회사는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원대표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하는 관리 제도를 수립, 완비하고 직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관 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한다. 신 회사법 제 68 조는 "유한책임회사 동사회 구성원은 3 명 이상이고, 그 구성원 중 회사 직원대표가 있을 수 있다. 직원 수가 300 명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따라 감사회를 설치하고 회사 직원대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동사회 구성원 중 회 사 직원대표가 있어야 한다. 동사회 중의 직원대표는 회사 직원이 직원대표대회, 직 원대회 또는 기타 형식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신 회사법 제 69 조 후반부는 "회사 동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는 회계감사위원회 구 성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의할 사항: 본 조항에서 규범화한 것은 직원이 회사의 관리에 참여하는 내용이다. 이전의 규정보다, 이번 신 회사법은 직원의 회사 관리 참여 요구를 한층 더 강화하였 다. 종업원 수가 300 인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따라 감사회를 설치하고 회사 종업원 대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동사회 구성원 중 회사 종업원 대표가 있어 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직원이 300 명 이상인 경우, 감사회 구성은 필수 및 직원대표의 감사구성원, 직원대표의 동사회 구성원이 필수여야 한다고 볼수 있다. 동시에 직원동사가 회계감사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직원의 감독역 할을 한층 더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가 동사 등 인원이 겸직할수 없는 관계로 직원이 감사회 구성원일 경우, 동일 인이 동사로 겸임할 수 없다. 아울러 주주측에서는 동사회와 감사회의 의결권 부분에서 정관에 적절한 안배가 필요 하다.
3. 회사 인격부인제도의 "새로운 발전 신 회사법 제 23 조는 "회사의 주주가 회사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채권자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회사채 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주주가 통제하는 2 개 이상의 회사를 이용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실시하는 경 우, 각 회사는 임의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주주가 한 명뿐인 회사의 경우, 주주가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이라 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유의할 사항: 본 조에서 규범화한 것은 회사의 인격부인의 제도이며,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지위에 대한 예외에 속한다.
4. 1 인 회사 1 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현행 회사법은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 58 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 자연인은 1 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할 수 있고, 그 1 인 유한책임회사는 새로운 1 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할 수 없다.
III. 주주의 권리와 의무
1. 주주 실권제도(失权制度) 신 회사법 제 52 조 제 1 항 규정: "주주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출자일자에 따라 출자 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전조 제 1 관 규정에 따라 서면 독촉장을 발부하여 출자를 독촉하는 경우, 출자 납부 유예기간을 명기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회사가 납부독촉 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60 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유예기간이 만료되어도 주주가 여전히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동사회 결의를 거쳐 해당 주주에게 실권통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통지는 반드시 서면 형식으로 발송해야 한다. 통지 발 송일로부터 해당 주주는 미납한 출자 주주권을 상실한다. 전관 규정에 따라 상실된 주주권은 법에 따라 양도하거나 등록자본금을 상응하게 감 소시키고 당해 주주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6 개월 내에 양도 또는 말소하지 않은 경 우, 회사의 기타 주주는 그 출자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출자를 전액 납부한다. 주주가 실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실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유의할 사항: 본 조에서 규범화한 것은 회사주주의 실권제도이다. 실권제도는 민상법 전통제도의 하나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생겨났다. 이번 신 회사법은 주주의 실권제도를 규범화하는데 주주의 권리와 의무의 대가대등 원칙을 한층 더 구체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일찍이 "회사법 사법해석(3)"제 17 조에도 이에 대한 초보적인 규정이 있어, 본 조는 수용을 기초로 하여 갱신 보완을 진행하여, 회사가 먼저 주주에게 서면 독촉장을 발송하여 출자를 독촉하도록 요구하며, 만약 주주 가 여전히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 동사회 결의를 거쳐 해당 주주에게 실권통지를 발 송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해당 주주는 미납한 출자에 상응하는 주주 권 권리를 상실한다. 제 3 항은 주주의 실권에 대한 이의권을 규정하였고, 기한은 실권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30 일 이내이며, 그 기간은 성질상 제척기간(除斥期间)에 속해야 하며, 중지 중단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소액 주주의 알 권리 신 회사법 제 57 조는 "주주는 회사정관, 주주명부, 주주회의 회의기록, 동사회 회의 결의, 감사회 회의결의 및 재무회계보고를 열람, 복제할 권리가 있다.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 회계증빙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 부, 회계증빙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회사에 서면청구를 제출하고 목적을 설 명해야 한다. 회사는 주주가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회계증빙에 부정당한 목적이 있고,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열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주주가 서면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서면으로 주주에게 답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가 열람 제공을 거절할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는 전항 규정의 자료를 열람할 때,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주주 및 그가 위탁한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 중개기구는 관련 자료를 열람, 복제할 때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의할 사항: 본 조는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알권리 행사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번 신 회사법은 주주권의 알 권리에 대한 내용을 갱신하고 보완하여, 주주의 알 권 리의 내용 및 행사 방식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전의 규정보다 이번에 "주주는 회 사의 주주명부를 열람, 복제할 권리가 있다."," 주주는 회사 회계증빙을 열람할 권리 가 있다.", "주주는 회사 완전 출자 자회사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및 주 주는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본 조의 규정은 실천 중의 열람, 복제 범위에 관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여 찬사를 받을 만하다.
3. 이윤분배 최장 법정기한: 6 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신 회사법 제 212 조는 "주주회가 이윤 분배의 결의를 한 경우, 동사회는 주주회의 결 의를 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분배하여야 한다." 유의할 사항: 본 조는 회사 이윤 분배의 최장 기한을 규범화 하였다. 회사 이윤 분배 의 기한 문제에 관하여, "회사법 사법해석(5)" 제 4 조에 이미 관련 명확한 규정이 있 으며, 본 조에서 이윤 분배의 기한을 주주회의 결의일로부터 6 개월로 통일하여, 주주 수익권의 실현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이의주주 지분회수청구권의 확대 신 회사법 제 89 조는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회의 해당 결의에 반 대표결을 한 주주는 회사에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 지분을 매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 다. ①회사가 연속 5 년 동안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았으나, 회사는 당해 5 년 연속 이윤을 얻었으며, 또한 이 법에서 규정한 이윤분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② 회사의 합병, 분립, 주요재산의 양도; ③)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 생한 경우, 주주는 정관을 수정하여 회사를 존속시키기로 결의한다. 주주회의 결의를 내린 날로부터 60 일 내에 주주와 회사가 주주권 인수 협의를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주주는 주주회의 결의를 내린 날로부터 90 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 를 끼친 경우, 기타 주주는 회사에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 그 주주권을 매수하도록 청 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가 본 조 제 1 관, 제 3 관 규정의 정황으로 인하여 매입한 본 회사 주식은 6 개월 내에 법에 따라 양도하거나 말소해야 한다.” 유의할 사항: 본 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이의주주의 지분회수청구권을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중소주주의 권익보장과 퇴출에 새로운 루트를 제공하였고, 객관적으로 확 실히 지배주주의 권리남용에 반항하는데 유리하며,지배주주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줄수 있다고 본다. (5) 주주 이중대표소송 신 회사법 제 189 조 제 4 항은 "회사 완전 출자 자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전 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거나 타인이 회사 완전 출자 자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 해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연속 180 일 이상 단독으로 또는 합계로 회사의 100 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전 3 항의 규 정에 따라 서면으로 완전 출자 자회사의 감사회, 동사회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거나 자신의 명의로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의 사항: 본 조항은 자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들의 대표 소송을 규정.
IV. 회사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의 책임에 관한 규제
1. 충실 및 근면 의무의 구체적 내용 신 회사법 제 180 조는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회사에 대해 충실한 의무를 지 고,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의 충돌을 피해야 하며, 직권을 이용하 여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회사에 대하여 근면한 의무를 지고 있으며, 직무집행은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관리자가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유의할 사항: 본 조는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충실, 근면 의무를 규정하였다.
2. 회사의 실제 지배인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과의 연대책임 신 회사법 제 192 조는 "회사의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이 동사, 고급관리자에게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동사, 고급 관리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유의할 사항: 본 조 규범은 회사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이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에게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지시함으로인하여 책임을 지는 내용이다.
V.법정대표자
신 회사법 제 10 조 규정: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 하여 회사사무를 집행하는 동사 또는 경리가 담임한다. 법정대표자를 담임하는 동사 또는 경리가 사임하는 경우, 동시에 법정대표자를 사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정대표자가 사직한 경우, 회사는 법정대표자가 사직한 날로부터 30 일 내에 새로운 법정대표자를 확정해야 한다.” 현행 회사법 제 13 조의 규정과 비교하여 이번 신법 제 10 조는 법정대표자의 선임을 융통성 있게 진행하여 회사사무를 집행하는 동사나 경리라면 모두 담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더 이상 동사장(집행동사)만을 요구하지 않아 법정대표자의 선임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제 46 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정대표자는 회사정관에 명기해 야 할 사항중의 하나에 속하지 않으며, 법정대표자의 선출과 변경방법만을 명기할 것 을 요구한다.
*본 내용은 대성법률사무소 주경희변호사님의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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