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해시 봉현세무
Q: 우리 회사는 금년에 증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부 해를 넘어서는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을 올해안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세와 증치세는 소득 인식 시점이 다릅니다. 그럼 해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화물 판매
Q: 올해 판매한 화물의 일부는 이미 대금을 수취하였고, 12월 31일까지 화물을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물품은 이미 발송되었지만 12월 31일까지 대금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는 법인세 판매 수입을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A: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판매수익의 확인은 발생주의 원칙과 형식보다 실질의 중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상품 판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기업이 상품 소유권 관련 주요 위험과 보수를 구매자에게 이전한 경우; ② 기업이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연계되는 계속적인 관리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입(收入)금액을 확실하게 계량할 수 있는 것; ④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판매측의 원가를 확실하게 정산할 수 있는 것.
① 위탁수취 약정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수속 완료 시 수입을 확인한다. ② 상품 판매 시 선수금 방식을 채택한 경우, 상품 발송 시 수입을 확인한다. ③ 판매 상품의 설치와 검험이 필요한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접수하고 설치와 검험 완료 시 수입을 확인한다. 설치 프로그램이 비교적 간단하다면 상품 발송 시 수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판매 상품이 수수료 지불 방식을 채택하여 대리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대리판매 명세서를 받을 때 수입을 확인한다.
용역 서비스 제공
Q: 당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용역서비스이며, 12월 31일까지는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당사는 금년에 법인세 수입을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A: 기업이 각 납세 기말에 제공한 노무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완공진도(완공백분율)방법을 채택하여 제공한 노무수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입의 금액은 확실하게 계량할 수 있다. ② 거래의 완공 진도는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다. ③ 거래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완료된 작업 측정 ② 총 노무에서 이미 제공된 노무의 비율 ③ 전체 비용 대비 발생 비용 비율.
① 설치비. 설치 완료 진도에 따라 수입을 확인해야 한다. 설치작업은 상품판매에 조건이 붙는 것이며, 설치비는 상품판매 실현 확인 시 수입을 확인한다. ② 홍보 매체의 비용. 관련 광고나 상업행위가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수입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의 제작비는 제작 광고의 완공 진도에 따라 수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비. 특정 고객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개발의 완공 진도에 따라 수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료. 상품 판매가격 내에서 구분할 수 있는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며,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수입을 분할하여 확인한다. ⑤ 예술 공연, 접대 연회 및 기타 특수 행사의 수수료. 관련 이벤트가 발생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수수료가 몇 가지 활동과 관련된 경우, 선수금은 각 활동에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수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⑥ 회원비. 입회신청 또는 회원가입은 회적취득에만 적용되며, 기타 모든 서비스나 상품은 별도의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해당 회원비를 취득할 때 수입을 확인한다. 가입신청 또는 회원가입 후 회원이 회원기간 동안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종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받거나 비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원비는 전체 수익기간에 걸쳐 소득을 분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⑦ 특허권 수수료. 장비 및 기타 유형자산 제공에 대한 특허권료에 해당하고, 자산 교부 또는 자산 소유권 이전 시 수익 인식하며, 초기 및 후속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허권료에 해당하며, 서비스 제공 시 수입을 확인한다. ⑧ 인건비. 장기간 고객에게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여 수취한 용역비는 관련 용역활동 발생 시 수입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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