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개 주(州) 중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던 몬태나주에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몰로이 몬태나주 미줄라연방법원 판사는 몬태나주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틱톡 금지 방침이 “주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동영상 앱 틱톡. AFP연합뉴스 |
미국에서 1억 5000천만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틱톡은 베이징에 본사를 둔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당국에 넘기거나 중국이 이 앱을 선전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근 수년 간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몰로이 판사는 “몬태나주 입법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소비자 보호보다 틱톡에서 중국의 표면적인 역할을 겨냥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며 “몬태나주가 외교 문제에까지 진출하는 것은 미국의 현재 외교·정책적 이해관계를 (멋대로) 해석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와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몬태나주는 지난 5월 “주민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고 있다”며 미국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고 몬태나주에서 틱톡을 다운받거나 앱에 접근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앱 마켓과 틱톡에 하루 1만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틱톡과 몬태나주의 틱톡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5명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 금지법을 추진해 온 오스틴 크누센 몬태나주 법무장관 측은 해당 판결이 아직 예비 단계이고,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분석이 바뀔 수 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