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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2-21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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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조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경제 6단체 공동성명 발표
내용

 

입력2023.02.20. 오후 3:02   수정2023.02.20. 오후 4:13

 

노사 관계 파탄 이를 것
개정안 ‘파업만능주의’ 부추겨

김고현(왼쪽부터) 한국무역협회 전무,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야당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경총·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였다”며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에 따라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눠 배상청구하라는 것으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 15일 환노위 노동소위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한 모든 기업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83.3%, 부정적 16.7%)이라고 봤다.

주요기업의 93.3%는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개정안대로 확대될 경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폭증’을 우려했다.

또 개정안처럼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되면 ‘교섭 기간 및 노사분쟁이 장기화될 것(93.3%)이라고 응답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90%)’라고도 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경제계는 국회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며 “국회가 이러한 법안심의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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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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