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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3-12-12 1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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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아니라 땅 부자잖아”…수천억 세금 ‘꿀꺽’ 이젠 못하겠네
내용

입력2023.12.12. 오전 10:57  수정2023.12.12. 오전 11:30

 

뉴욕주, 200년 만에 재산세 면제 철회
명문대 소유 부동산에 세금 부과하기로
뉴욕대 등 면세혜택 한해 수천억 달해

 

뉴욕대. [사진 출처=뉴욕대]

 

“교육기관이라기보다 부동산업체에 가깝다. 수천억원 세금을 면제해줄 이유가 없다.”

수십 년간 재산세를 면제 받아온 뉴욕 명문대학들이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뉴욕주가 이들의 행태가 교육기관이라기보다 부동산 민간업체에 가깝다면서 과세의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州)는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 내용은 12일 공개된다.

미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욕주도 약 200년 전부터 대학과 미술관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주가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에 대한 면세혜택을 종료하려는 이유는 두 대학이 사실상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두 대학은 모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뉴욕 시내에 캠퍼스를 두고 있어 올해 면제된 세금 규모만 합쳐서 3억2700만달러(약 4300억원)에 이른다.

지난 수십 년간 두 대학이 꾸준하게 뉴욕의 부동산을 사들인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금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컬럼비아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뉴욕시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대는 뉴욕 시내 10대 부동산 소유주로 꼽힌다.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은 “두 대학은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부동산업체처럼 기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 혜택을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시내에 캠퍼스를 둔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와 달리 뉴욕주 외곽에 위치한 코넬대는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대학에 비해 재산세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계속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뉴욕 주의회 측의 설명이다.

뉴욕대와 컬럼비아대는 주의회의 면세혜택 종료 추진에 우려를 표시했다.

뉴욕대 대변인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엄청나게 파괴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대학은 운영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섭 특파원(yw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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