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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3-12-13 12: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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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운전 중 ‘빵빵’ 잘못했다간 수백만원 벌금
내용

입력2023.12.13. 오전 3:46

 

소음 단속 카메라 늘리기로

 

내년 초부터 뉴욕시에서 경적 등을 통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는 차량에는 수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미국 뉴욕시에서 함부로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가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뉴욕시 의회가 현재 일부 지역 도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소음 단속 카메라’를 시 전역에 확대 설치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만성 소음’에 시달려온 뉴욕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뉴욕은 늘 소음이 가득 찬 곳이다. 특히 쉴 새 없이 울리는 경적과 소음기를 개조한 자동차·오토바이가 내는 굉음이 귀를 아프게 한다. 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시에 제기되는 소음 관련 민원이 매년 5만건에 달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적을 울린다고 무조건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경적이나 소음기 개조를 통해 85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면 벌금을 낸다. 85dB은 미국에서 잔디 깎는 기계 소리 수준이다. 통상 자동차 경적 소리는 80~100dB 이상이다. 벌금 액수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다. 첫 위반은 800달러(약 105만원)를 내지만, 두 번째 1700달러(약 223만원), 세 번째부터는 2500달러(약 328만원)를 내야 한다. 소음 카메라는 과속 카메라와 함께 설치되는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는 차량이 50피트(약 15m) 거리에 나타나면 번호판을 찍어 벌금 통지서를 집으로 보낸다.

뉴욕시는 지난해 초 ‘소음 카메라’를 맨해튼과 퀸스 지역 등에서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운영되는 시범 카메라는 7대다. 가격은 대당 3만5000달러(약 4600만원) 수준이다. 현지 언론에서는 “뉴욕시가 시범 카메라를 ‘전략적이고 매우 은밀하게’ 배치해 가동해 왔다”고 했다. 설치 위치도 바꿔가며 운영할 정도라는 것이다. 현재는 부촌(富村)인 어퍼 웨스트 쪽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는 2025년 9월까지 5개 자치구마다 소음 카메라를 최소 5대씩 설치한다. 소음 전문가인 알린 브론자프트 박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요커들은 소음에서 벗어나려고 거리에서 빨리 걷는다”며 “이 법은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등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뉴욕=윤주헌 특파원 call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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