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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2-12-26 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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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업무 개표와 납세 방법 관련 Q&A
내용

 

출처: 상하이 포동세무

 

    얼마 전 상하이시 정부가 “爱购上海”라는 전자소비쿠폰을 발급했고, 우리 회사 사장님도 모그룹 업소의 쇼핑카드를 사서 직원들에게 발급해 소비를 촉진시켰다. 그런데 이 지출을 어떻게 영수증을 발급받고 세금을 납부합니까?

 

    귀사에서 발급한 이러한 소비카드는 세법상의 단일 용도 상업 선불카드(이하 단일 용도 카드)에 해당되며 단일 용도 카드 업무는 개표와 세금 납부가 어렵지 않으니 아래 4문4답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1. 단일 용도의 카드를 구매 시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취득하여 증치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안 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카드 판매 단계에서 카드 판매자는 카드 구매자에게 증치세 보통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으며,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비과세 항목” 아래 601 “선불카드 판매 및 충전” 코드를 사용하고, 영수증 세율란에는 “비과세”, 즉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도록 기재해야 한다.

 

    정책 근거:

    "영개증 몇 가지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53호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단일 용도 카드 발급기업 또는 카드 판매기업(이하 '카드 판매자')이 단일 용도 카드를 판매하거나 단일 용도 카드 소지인이 충전하여 취득한 선수금을 받은 경우, 증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카드 판매자는 본 공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카드 구매자, 충전자에게 증치세 보통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치세 전용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2. 직원이 업소에 가서 소비 진행 시 업소에게 영수증 발급 요청 가능한지요?

 

    안 됩니다. 카드 소지자가 단일 용도의 카드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카드 소지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책 근거:

    "영개증 시범 몇 가지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53호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카드 소지인이 단일 용도의 카드를 사용하여 화물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화물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 소지인에게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에게 발급한 단일 용도 카드, 관련 지출은 세전 공제 가능합니까?

 

    세전공제 가능합니다. 카드 판매자가 발행한 증치세 보통계산서를 받은 후 실제 발생하였고 기업 근로자 복리비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근로자 복리비에 따라 세전 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 근거:

    <기업 임금 및 직원 복리비 공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9] 3호 제3조에 의거하면 <실시조례> 제40조에서 규정한 기업 근로자 복리비는 다음을 포함한다. 근로자의 위생보건, 생활, 주택, 교통 등에 지급한 각종 보조금과 비화폐성 복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공무로 인한 타지역 진료비용, 의료총괄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직원 의료비용, 직원 직계친족 부양 의료보조금, 난방비 보조금, 직원 여름방열비, 직원 애로보조금, 구제비, 직원 식당 경비보조금, 직원 교통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4. 아직 발급이 완료되지 않은 단일 용도 카드가 남아 있는데, 이 카드와 관련된 관련 지출은 세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되지 않은 단일 용도 카드는 일시적으로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업의 자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책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12호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한 기업의 과세소득액 계산은 발생주의제를 원칙으로 하며 당기에 속하는 수입과 비용은 금액의 수불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한다. 당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과 비용은 설사 금액이 당기에 이미 수납되었더라도 모두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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