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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0-11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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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깜깜이' 난민 이의신청 제도 손봤다
내용

법무부, '깜깜이' 난민 이의신청 제도 손봤다

입력2022.10.11. 오전 10:26

 

'난민 이의신청 접수 처리 지침' 11일 제정·시행
"제도 투명·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지속 정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11일부터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예규로 제정·공개해 관련 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 비공개 지침이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된 탓에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 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우선 난민조사관이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 또는 관계인을 불러 진술하게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해 진술 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신청인 측이 원하는 경우 문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40명 내외)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심의 안건과 관련한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배운(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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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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