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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3-12-20 1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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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아니다” 갑질하더니 결국…소송 다 졌다는 ‘이 기업’ 무슨 일
내용

입력2023.12.20. 오전 6:27

 

7억달러 상당 공동기금 조성
앱 스토어 개방·URL 내려받기 용인
‘아웃링크’ 불허용에 우회 결제 지적도

 

구글은 19일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모회사인 알파벳이 앱 스토어 생태계를 개방하고 7억 달러(9144억원) 상당 기금을 조성하는데 36개 주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구글이 잇따른 반독점 소송 끝에,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생태계를 개방했다.

구글은 19일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모회사인 알파벳이 앱 스토어 생태계를 개방하고 7억 달러(9144억원) 상당 기금을 조성하는데 36개 주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주요 외신을 통해 합의 사실은 알려졌지만, 세부 사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9월에 주 법무장관들과 합의한 세부 사항을 오늘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주정부와 소송을 해결하고 포괄적 합의를 진행하게 돼 기쁘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합의에 따라 앱 스토어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결정했다.

우선 구글은 앱스토어 선택권을 확대한다.

구글은 단말기·이통사 등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를 상대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초기 화면에 단말기·이통사 앱 스토어를 내려받을지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내려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앱 개발사의 URL 링크를 통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사이드로딩’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앱·게임 개발사를 상대로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함께 대체 결제 옵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에선 1년 이상 시범 운용 중이며, 한국에선 올해 들어 전면 도입한 상태다. 아울러 구글은 앱 개발사가 앱 내 결제 페이지 제작 시 더 다양한 가격 옵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알파벳은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3000만달러(약 8232억원)와, 미국 각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 7000만달러(약 914억원) 등 총 7억달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그동안 반독점 시비에 휘말렸다. 36개 주는 구글이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올 11월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구글의 정책 변화에도 ‘인 앱 결제’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인앱결제’는 게임 아이템이나 이모티콘 등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장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해야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전기통신법 개정안인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에서 처음 발효됐다. 해당 법은 특정한 결제 방식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은 애초 IT 업계에서 기대한 ‘아웃링크 결제’와 같은 앱 외부 결제는 허용하지 않았다. 구글 결제와 대체 결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인 앱내 제3자 결제’ 방식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26%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정책을 시행해 인앱결제 수수료(30%)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놓고 국회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우회했다는 비판을 했고, 방통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한 뒤 8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10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각각 475억원, 205억원 등 총 680억원 상당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이 앞서 대체 결제 허용을 약속했지만 인 앱내 제3자 결제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상덕 기자(asiris27@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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