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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3-12-20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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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대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내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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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3.12.20. 오전 10:17  수정2023.12.20. 오전 10:47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지지자들이 벌인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에서만 적용되지만,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뤄지고 있어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측은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재판관 4대 3 의견으로 “트럼프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콜로라도주가 그를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 용지에 후보자로 등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조3항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연합이 정부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조항으로, 이 조항에 근거해 대선 후보에 대한 자격 정지 판결이 나온 것은 미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14조3항은 내란이나 헌법을 위협하는 행위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대통령직이 이 조항의 ‘공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지난 11월 1심은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송을 낸 시민단체는 항소했고, 주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혔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의사당에서의 폭력 행위가 ‘반란’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하지 않았으며, 1·6 사태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한 연설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특정 대선 후보를 제외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1년 1월6일 의사당 공격을 ‘반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면서 “트럼프가 여러 주에서 공화당 관리들에게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가볍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법이 내린 결정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이를 적용해야 하는 엄숙한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콜로라도주에서는 2024년 대선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콜로라도주 안에서만 판결이 적용돼, 다른 지역의 경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재 25개 이상 주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다른 주 법원들도 비슷한 법적 판단을 내릴 경우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콜로라도주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AP통신은 “트럼프는 2020년 콜로라도주에서 13%포인트 격차로 패배했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콜로라도주의 지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에게 더 큰 위협은 다른 주에서도 콜로라도 사례를 따라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캠프는 즉각 연방 대법원에 항소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완전히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신속하게 상고하고 지극히 비민주적인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 대법관이 전체 9명 중 6명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도 연방대법원 항고를 의식한 듯 이번 판결을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일 직전인 1월4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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