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 3분 지나 탑승거부…"지독한 중국 방역"
[앵커]
중국에서 코로나19 PCR음성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3분 넘겼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인데요.
항공사 측 설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잔뜩 화가 난 한 남성이 항공사 직원을 상대로 언성을 높입니다.
<현장음> "48시간에서 3분 차이에요. 그렇죠? 3분 차이인데, 국가 규정은 1분 1초도 양보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영상 속 남성은 탑승 시간 훨씬 전 공항에 도착해 모든 수속을 밟았지만, 코로나19 PCR음성증명서 유효기간이 3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항공사는 늘 늦어도 되지만, 승객은 1분도 늦으면 안되느냐"는 등의 비판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항공편이 연착돼 PCR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탑승이 불가하다'는 항공사 측 관계자의 인터뷰가 중국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방역 정책이 엄격을 넘어 지독하다고 비판하면서, 항공사 측에는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48시간 규정을 지키려 미리 PCR검사를 받고 공항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탑승 수속이 지날 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비행기를 놓쳤다는 등 또 다른 피해 사례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 측은 논란이 확산하자 도착지에 내리는 시간까지 48시간 유효기간 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 규칙이라며, 해당 남성이 주장하는 3분보다도 훨씬 초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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