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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4-05-10 0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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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칼럼] 중국 법인 간이말소제도 및 채권자의 대응
내용

 

2024. 5. 10 오전 5:55 입력

 


 

중국 은 회사법인의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주주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등록말소는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은 회사법인의 등록말소를 위한 청산절차에 관하여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여, 회사법인의 말소 전에 반드시 채권자에 대한 통지 및 채권신고 고지, 자산 처분 후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 등의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 따른 청산절차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 중국 정부는 영업활동을 전개하지 않았거나 채무상환이 완료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청산 및 등록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간이말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제도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이말소제도를 진행할 경우 채권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실제로 간이말소제도를 채권 면탈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이제도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채권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간이말소제도 신청 요건

간이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업의 간이말소등기 개혁의 전면적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실시세칙 제48조):
 

① 영업집조 취득 후 경영활동을 진행하지 않은 회사
②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정산이 완료된 회사
③ 법원의 강제적인 청산절차나 파산절차가 종료된 회사
④ 개인독자회사, 파트너회사(이들 형태의 회사들은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말소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주주가 외국인/외국회사인 외자회사의 경우에도 요건에 부합한다면 간이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자회사와 관련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간이말소 시 채권/채무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은 모두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시장관리감독국에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음.


간이말소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회사형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거나 불법상황이 존재하거나 또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간이말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상장된 주식회사
② 시장 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사업과 관련된 외상투자회사
③ 회사경영 이상목록이나 중대한 불법 또는 신용불량회사명단에 포함된 경우(판결 등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이행하지 못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지분(주식)이 동결/압류되거나 질권이나 동산담보가 설정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⑤ 회사 관련 형사조사, 행정강제, 국제사법공조가 진행 중인 경우
⑥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비법인 지사(분공사)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⑦ 기존의 간이말소절차가 중도에 종료된 적이 있는 경우
⑧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 상 말소등기 이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간이말소 신청절차

가. 간이말소 신청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 (gsxt.gov.cn)]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위 사이트의 ‘간이말소 공고’란을 통해 간이말소 신청서를 기재하고, 전체 투자자의 승낙서 등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청인 회사는 간이말소등록 신청 시 회사말소등기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정대표 또는 공동위탁대리인의 수권위임장, 출자자 전원의 승낙서 및 영업집조 정본과 부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이말소 절차이기 때문에 법인 청산보고서, 주주결의서, 세금청산증명서, 청산조 등록증명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투자자 승낙서’는 모든 주주, 지분권자가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만일 해당 법인과 관련하여 정산되지 않은 채무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무제한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승낙서입니다(구체적 내용과 양식은 별지와 같습니다).  신청인 회사가 간이말소 신청을 철회할 경우에는 더 이상 간이말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기업의 간이말소등기 개혁의 전면적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제2조 제1항).
 

정식 말소절차가 아닌 간이말소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 법인이 실질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으며, 시장관리감독국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정도만 심사함.

실무적으로 보자면, 시장관리감독국은 영업집조 발급 후 세무국에 세무등기를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세무등기 후 세금계산서(发票) 발급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 심사하고 있음.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외국 판매자/구매자와의 거래과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관리감독국에서도 외국 회사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시장관리감독국에서는 외국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간이말소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하여 일부 회사들이 외국 판매자로부터 제품 수령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법인에 대한 간이말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음.


나. 간이말소 공고

시장관리감독국이 간이말소 신청을 수리한 후에는 20일간 간이말소 사실을 공고하게 됩니다.  신청인 회사는 공고 후 말소업무와 무관한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진행하여서는 안됩니다.  공고기간 동안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간이말소 공고’란의 ‘이의 댓글’ 기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더이상 간이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법인 말소를 위해서는 에 따라 청산/해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 간이말소등록

공고기간이 만료되고 또한 공고기간 내에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 회사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최대 30일까지 연장가능) 등록기관에 간이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수리됨과 동시에 법인은 말소됩니다.


3. 간이말소 법인 채권자의 대응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간이말소 절차를 채무 면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국법에 대한 이해가 낮은 외국 채권자의 경우 돌연 거래 회사가 말소되어 버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주주에 대한 직접 청구

간이말소된 회사의 전체 주주는 회사의 잔존 채무에 대해 무제한의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기업조사를 통해 확인한 주주들에게 소송을 통해 잔존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좋습니다(중국 사법해석 2 제20조).

나. 시장관리감독국에 대한 신고

위법한 간이말소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시장관리감독국에 관련 사실에 대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관리감독국은 말소등기 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의 법인격을 회복함과 동시에 해당 회사를 중대한 위법ㆍ신용상실기업 명단에 포함시키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말소를 진행한 경우 이미 회사의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사의 주주들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상응하는 출자약정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 대한 직접 청구가 보다 효율적입니다.

다. 형사고소

회사의 간이말소 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업채무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주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의 형사고소 절차는 실무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우선 민사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62조 : 회사 또는 기업이 청산할 때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기전에 회사 또는 기업의 재산을 분배하여 채권자 또는 기타 사람의 이익을 엄중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책임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함.

 

법무법인 지평 손덕중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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