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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3-07 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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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재중전화도 스토킹…처벌해야” 여야, 법안 잇단 발의
내용

 

입력2023.03.06. 오후 2:01   수정2023.03.06. 오후 2:03

 

與김미애·野이탄희·이성만·고민정
“피해자가 전화 안 받았어도 스토킹”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여야 의원들이 ‘부재중전화도 스토킹행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최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이탄희·이성만·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작년 12월 8일에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성만 의원은 12월 9일, 김 의원은 12월 14일, 고 의원은 지난 3일에 발의했다.

위 법률안들은 공통적으로 “피의자가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피해자가 받지 않았어도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많은 법률안들이 쏟아지게 된 데에는 최근 하급심에서 ‘부재중전화를 스토킹 행위로 봐야 할 것이냐’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 작용했다. 작년 10월 27일 인천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11월 16일 동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29번 전화를 하고 33번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스토킹 행위를 한 피의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법에서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이렇게 많은 법률안들이 발의된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있어 스토킹 행위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토킹 행위를 ‘상대에게 집착하며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반복적 행위’ 등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스토킹 행위 본질에 더 가까운 개념 정의”라며 “포지티브 방식은 스토킹의 본질과는 다소 멀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에 더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하급심의 상반된 판결도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윤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삼정)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면 현장 수사기관이 가이드라인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스토킹이라는 게 대단히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처벌법이 20년 동안 공전됐던 것이다.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렇게 개정되긴 힘들 것”이라 말했다.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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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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