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상하이 소식 여기에 다있다!
법률정보2024-05-17 10:16:24
0 7 0
[법률정보] 악의적인 채무이행 거부 행위는, 법원판결ㆍ재정 집행거부죄 성립 가능
내용

 

2024. 5. 17 오전 9:10 입력

 

 

Q1 어떤 경우에 판결ㆍ재정 집행 거부죄가 성립될까요?
A1 <형법>제313조 규정상 “집행 능력이 있음에도” 판결ㆍ재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황이 심각할 경우, 판결ㆍ재정 집행 거부죄가 성립됩니다.
 
《刑法》第三百一十三条

第三百一十三条【拒不执行判决、裁定罪】对人民法院的判决、裁定有能力执行而拒不执行,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제313조 [판결ㆍ재정 집행 거부죄]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을 집행할 능력이 있으나 집행을 거부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하고,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회사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회사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리인 및 기타 책임자에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Q2 “집행 능력” 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1)"집행 능력"존재 여부 판단 시점: 법원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 부터! 

사례1 : 채무자 A씨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2013년 1월 6일부터 효력 발생, 2013년 2월 16일에 강제집행절차 시작, A씨는 집행절차 시작 전인 2013년 1월 17일에 본인의 명의로 된 차량을 15만위안에 매각. 이에 법원은 A씨가 법원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유로 판결ㆍ재정 집행 거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징역 10개월에 처했다.

출처:2017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제71호 지도 사례 

 

(2)"집행 능력"의 판단기준: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지만 비정상적인 고소비 또는 고액의 지출이 있을 경우, "집행 능력"을 갖춘것으로 간주. 
사례2: 2016년 판결 효력 발생,법원은 2017년-2018년 사이에 진모씨의 은행계좌에 168.5만 위안이 입금되고 156.3만 위안이 지출된  거래기록을 보아 충분한 “집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판결ㆍ재정 집행 거부죄로 벌금 3만위안에 처했다.

사건번호:(2019)沪0109刑初952号

 

(3)채무자가 1차적으로 판결의무를 이행할 능력은 없으나 여러차례에 걸쳐 이행할수 있다고 판단되면 역시 "이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 

재판요점:집안형편이 많이 어렵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소득으로 일반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분할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판결ㆍ재정 집행 거부죄 성립 조건인 “이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

출처:<형사 재판요점>제 1204호 지도사례 

 
 

Q3 일부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판결ㆍ재정 집행 거부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사례3:재판 효력이 발생한 후, A모씨는185만위안 중 110만위안만 상환하고,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40만위안에 달하는 재산을 개인 소비, 계좌 이체 등 방식으로 타인에게 이전한것으로 보아 이를 판결ㆍ재정 집행 거부죄로 징역 7개월에 처했다.

사건번호:(2020)沪0120刑初856号

 
 

《关于依法严肃查处拒不执行判决裁定和暴力抗拒法院执行犯罪行为有关问题的通知》 (法发〔2007〕29号)

 

一、对下列拒不执行判决、裁定的行为,依照刑法第三百一十三条的规定,以拒不执行判决、裁定罪论处。

  (一)被执行人隐藏、转移、故意毁损财产或者无偿转让财产、以明显不合理的低价转让财产,致使判决、裁定无法执行的;

  (二)担保人或者被执行人隐藏、转移、故意毁损或者转让已向人民法院提供担保的财产,致使判决、裁定无法执行的;

  (三)协助执行义务人接到人民法院协助执行通知书后,拒不协助执行,致使判决、裁定无法执行的;

  (四)被执行人、担保人、协助执行义务人与国家机关工作人员通谋,利用国家机关工作人员的职权妨害执行,致使判决、裁定无法执行的;

  (五)其他有能力执行而拒不执行,情节严重的情形。

 

1. 다음과 같은 판결 및 재정 집행 거부 행위는 형법 제313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ㆍ재정 집행 거부죄로 처벌한다.

(1) 피집행인이 재산을 은닉, 이전하거나 고의 훼손ㆍ무상 양도ㆍ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판결 또는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한 경우;

(2) 보증인 또는 피집행인이 인민법원에 보증으로 제공한 재산을 은닉, 이전하거나 고의 훼손 또는 양도하여 판결 또는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한 경우;

(3) 집행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인이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집행협조를 하지 않아 판결 또는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한 경우;

(4) 피집행인, 보증인, 집행협조 의무인이 국가기관 직원과 공모하여 국가기관 직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 및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집행할 능력이 있으나 집행을 거부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Q4집행거부행위가 심각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A4 : 출처:<형사 재판 참고>제966호 지도 사례

①.집행거부 행위 지속 시간: 판결ㆍ재정 집행 거부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 역시 커지므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②.판결의무와 실제 집행의무 비례: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많을수록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③.집행 거부 행위: 집행 거부방식이 악의적일수록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④.법원의 독촉에 응하는 태도: 법원이 사법구류,고소비 제한 등 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할 경우, 심각한 집행거부행위로 간주 가능.

 

 
스크랩 0
편집인2024-07-21
편집인2024-05-10
편집인2023-06-05
매니저2022-08-08
매니저2022-08-02
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