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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01-10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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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감면 등 정책 명확화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2023년 제1호
내용

    출처: 국가세무총국 사이트
    2023년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감면 등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 10만 위안(본 금액 포함) 이하의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3%의 징수율을 적용하는 과세판매수입에 대해 1%의 징수율로 감액하여 증치세를 부과하고, 3%의 징수율을 적용하는 증치세 선납 프로젝트는 1%의 징수율로 감액하여 증치세를 선납한다.
  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증치세 가산공제 정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생산성 서비스업 납세자가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따라 5%를 가산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성 서비스업 납세자란 우정서비스, 전신서비스,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가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따라 10%를 가산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가산공제 정책의 기타 관련 사항은 <증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생활성 서비스업 증치세 추가공제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87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공고 규정에 따라 감면해야 할 증치세는 본 공고 하달 전에 이미 징수한 경우 납세자가 이후 납세 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거나 반환받을 수 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3년 1월 9일

 

(글로리제이컨설팅 펑젠 재무총감 책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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