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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3-16 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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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압구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어달라”…강남구, 서울시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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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3.16. 오전 11:17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한주형 기자]강남구가 16일 서울시에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개 지역·10개 동(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으로, 구 전체 면적의 41.8%(16.58㎢)에 달한다.

이 중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2021년 4월 27일 지정됐다. 이후 한차례 연장을 거쳐 다음 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구는 해제의견의 근거로 지가변동률을 들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4개 동(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아파트지구의 6개월 동안 지가변동률은 압구정동이 2.691%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변동률은 압구정동이 가장 낮았다.

또 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허가구역 내 거래데이터 7만8000여건을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압구정동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다가 지난해 1분기 이후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거래가격 역시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하락했다”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전문가 열린 간담회에서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특히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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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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