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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3-04-11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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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진핑 퇴진' 요구 中 활동가 쉬즈융 '국가전복죄'로 1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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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진핑 퇴진' 요구 中 활동가 쉬즈융 '국가전복죄'로 1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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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4.10. 오후 6:59   수정2023.04.10. 오후 7:09

 

인권변호사 딩자시도 징역 12년 중형 선고

중국 인권활동가 쉬즈융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퇴진을 촉구했다가 체포당한 인권활동가 쉬즈융(許志永 50)이 국가정권 전복죄로 징역 14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중앙통신과 유권망(維權網) 등이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산둥성 린수(臨術)현 인민법원은 이날 오전인권 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일제 검색 때 강제 연행당한 쉬즈융과 인권변호사 딩자시(丁家喜 55)에게 국가정권 전복죄를 적용, 각각 징역 14년형과 12년형을 언도했다.

앞서 딩자시의 부인 뤄성춘(羅勝春)은 끌려간지 1년6개월 만인 2021년 8월 검찰원이 남편과 쉬즈융을 정식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는 전화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뤼성춘은 기소장을 보지 못해 구체적인 죄명과 어떤 언동이 죄가 됐는지를 알 수 없지만 국가정권 전복죄 혐의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은 지난 3년여 동안 쉬즈융, 딩자시에 대해 관심을 지속해서 보여왔으며 이들이 국가정권 전복 혐의를 받는 만큼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의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2021년 1월 첫 면회한 변호인은 쉬즈융과 딩자시가 조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2002년 베이징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쉬즈융은 베이징 우전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딩자시 변호사와 함께 '08 헌장' 실현 등을 주창하는 신공민운동(新公民運動)의 핵심적인 인물로 2012년부터 활발히 활동했다.

쉬즈융은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厦門)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가했다가 수배령을 받았으며 광둥성 광저우(廣州)에서 2020년 2월15일 저녁 당국에 붙잡혔다.

그는 일제 검거를 피해 광저우에 있는 친한 변호사 양빈(楊斌) 집에 몸을 의탁했다가 함께 끌려갔다.

샤먼 집회에 참여한 딩자시와 지팡빈(繼方濱), 천수성(陳秋生) 등 인권파 변호사, 활동가, 반체제 인사들이 바로 연달아 연행됐다고 한다.

쉬즈융은 체포되지 직전에는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발원해 중국 전역으로 퍼진 코로나19에 대해 시진핑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하는 성명을 공표했다.

그는 당국에 쫓기는 와중에 인터넷에 '개변-2020 신년헌사'라는 올려 중국이 현재 내정과 외교, 경제 각 방면에서 뒷걸음치고 있다고 비평했다.

코로나19가 절정 상황이던 2월4일 쉬즈융은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권퇴서(勸退書)'를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권퇴서에서 쉬즈융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 후 민주와 법치, 인권을 포기하기 대신 독재전정을 강화하고 탄압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는가 하면 신장 자치구에서 재교육센터를 세워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박해하고 언론사상을 억압하면서 '거짓 태평성대'를 조작하고 사회 갈등과 위기를 가중했다고 규탄했다.

2012년 11월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 쉬즈융은 헌정질서에 따라 시정을 하라는 글을 내고 발언을 했다가 붙잡혀 2014년 공공질서 문란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재준 기자(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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