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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4-07-21 1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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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법률정보-금융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내용

 

2024. 7. 21 오전 10:04 입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금일(2024. 7. 19.) 자로 시행됩니다.


I. 입법 배경 및 경과

개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舊)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 3. 25. 자로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 분리ㆍ보관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舊) 특정금융정보법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는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상자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입법, 즉 1단계 규율체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및 2단계 규율체계(가상자산업 진입ㆍ영업행위 규제, 가상자산 발행ㆍ거래지원ㆍ공시 규제 등 마련)를 순차적으로 도입ㆍ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 규율체계의 일환으로 2023. 6. 3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4. 7. 19. 자로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추어「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도 마련되었고, 마찬가지로 2024. 7. 19. 자로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1. 가상자산의 정의, 2. 이용자 자산의 보호, 3.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I.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구(舊)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의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개념[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함)]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구(舊)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던 바와 같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 이에 더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같은 호 사목). 이는 세계 각국에서 논의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구(舊)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개념에 NFT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아목, 시행령 제2조 제4호),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2. 이용자 자산의 보호

1)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

구(舊) 특정금융정보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의무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예치 방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예치금 관리 방안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 전액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은행법」상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2)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2항), 이때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cold wallet)에 보관하여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구(舊)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위한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심사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실무상 확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콜드월렛 보관 비율 규제가 법령상 규제로 도입된 것입니다.

3) 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콜드월렛 보관 분을 제외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원화마켓 거래소의 경우 최소 30억 원 이상, 코인마켓 거래소 및 커스터디 사업자 등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최소 5억 원 이상)하도록 정함으로써,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


3.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구(舊)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율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고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 사기와 같은 형법상 죄책 이외에 불공정거래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규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를 도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도 마련하였습니다.

1)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 도입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중요정보가 불특정 다수에 공개된 것으로 보는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령 (i)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의 경우 공개된 때부터 6시간(다만,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에 정보가 공개된 경우 다음 날 오전 9시)이 경과한 때, (ii)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된 때로부터 1일이 경과한 때, 각각 더 이상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조 각 호).

나. 매매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3항).

참고로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매매업자(증권회사)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i)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매매거래(안정조작) 및 (ii)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ㆍ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시장조성)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와 달리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과 관련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2023. 12. 11.자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 통정매매, 가장매매 및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i)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통정매매), (ii)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iii)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2항 각 호).

2)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도입

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5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다만, (i)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ii)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공시 및 금융당국 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 발행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같은 조 단서, 시행령 제16조 제2항).

나.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i)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ii)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킹ㆍ전산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iii) 법원ㆍ수사기관ㆍ국세청ㆍ금융당국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iv)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등입니다(시행령 제17조 각 호).

다. 이상거래 감시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거나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상시 감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감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상거래 상시 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참고하여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를 적절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매매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 금지, 통정매매ㆍ가장매매ㆍ사기적 부정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매매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 금지, 통정매매, 가장매매의 금지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 제1항).


III. 시사점

지금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상자산(업)에 대한 포괄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단계 입법으로서, 가상자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추어 2024. 6. 10.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가상자산이 점차적으로 제도권 규제 틀에 포섭됨에 따라, NFT 사업자들로서는 자신들이 발행하고자 하는 NFT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위 가이드라인에 따를 때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인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NFT에 대한 규제 불명확성 때문에 NFT 관련 사업 진출을 미루고 있던 사업자들로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위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향후 적극적인 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었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정비되면서 수사기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위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콜드월렛 보관 기준 제도화, 기준 비율 상향,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등 보다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도 가상자산 발행자, 실명확인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조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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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21
편집인2024-05-10
편집인2023-06-05
매니저2022-08-08
매니저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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