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1월 9일, 재정부, 세무총국은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감면 등 정책 명확화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2023년 제1호, 이하 '1호 공고'라 함.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무총국은 본 공고를 제정하여 관련 징수관리 사항을 명확히 한다.
1. 소규모 납세자 면세 월 매출액 기준 조정 이후 매출액에 대한 집행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 답변: 변함이 없다. 납세자가 매출액을 결정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증치세 과세판매행위(재화,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 판매를 포함)에 대하여 합산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여 면세기준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가끔 발생한 부동산 매각 업무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본 공고에서 소규모 납세자의 합산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1분기를 1납기로 하는 경우, 분기 매출액이 30만 위안, 이하 같음)을 초과하지만 당기에 발생한 부동산 판매 매출액을 공제한 후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물,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을 판매하여 취득한 매출액에 대하여도 소규모 납세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증치세 차액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차액 후의 잔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소규모 납세자 면세정책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정한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신고하는 소규모 납세자 A는 2023년 4월에 물건을 판매하여 소득 10만 위안, 5월에 건축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 20만 위안을 취득하는 동시에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대금 12만 위안을 지급하고 6월에 자체 건축한 부동산을 판매하여 소득 200만 위안을 취득한다. A소규모 납세자는 2023년 2분기 4~6월 차액 후 합산 매출액 218만위안=10+20-12+200으로 30만위안을 초과하지만 부동산 200만위안을 공제하고 차액 후 매출액은 18만위안=10+20-12로 3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아 소규모 납세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200만위안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자연인이 부동산을 임대로 세를 놓아 한꺼번에 수취하는 여러 달의 임대료에 대한 정책 적용 방법 (답변 생략)
3. 소규모 납세자가 세금 감면 포기, 증치세 전용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답변: 소규모 납세자가 월 매출액 10만 위안 이하의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는 경우 납세자는 판매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면세 정책 적용을 포기할 수 있으며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소규모 납세자가 3% 징수율을 적용하는 판매수입에서 1% 징수율로 증치세 징수 감액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자는 판매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감세 혜택을 포기할 수 있으며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4. 소규모 납세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발행한 세금영수증이 판매 할인, 중지, 반환 또는 개표 착오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답변: 소규모 납세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세금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매출의 할인, 중지, 반환 또는 개표의 착오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홍글씨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징수율에 해당하는 주홍글씨 영수증 또는 면세주홍글씨 영수증를 발급해야 한다. 즉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3% 징수율로 세금영수증를 발급했다면 3% 징수율로 주홍글씨 영수증를 발급한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1% 징수율로 세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1% 징수율에 따라 주홍글씨 영수증을 발급한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면세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면세 주홍글씨 영수증을 발급한다. 납세자가 개표에 착오가 있어 영수증을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경우 주홍 글씨 영수증을 발행한 후 정확한 청색 글씨 영수증을 다시 발행한다.
5. 소규모 납세자가 증치세 납세 신고를 할 때 관련 면세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답변 생략)
6. 소규모 납세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답변: 소규모 납세자는 납세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소규모 납세자는 세금 납부 기간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는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규모 납세자가 정책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납세자 증치세 면제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21년 제5호 관련 규정을 연장하고, 본 공고는 고정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자신의 실제 경영 상황에 따라 월별 납세 또는 분기별 납세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세금 납부기한은 한번 선택하면 한 회계연도 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납세자의 월별 또는 분기별 납세 선택과 정책 적용 방면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 상황 1: 한 소규모 납세자의 2023년 4~6월 매출액은 각각 6만위안, 8만위안, 12만위안이다. 납세자가 월별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6월 매출액이 월 매출액의 면세 기준인 10만위안을 초과해 증치세를 부과해야 하고 4월 6만위안, 5월 8만위안에 대하여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2023년 2/4분기 매출액 합계가 26만 위안으로 분기 매출액 30만 위안의 면세 기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26만 위안 전액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황2: 한 소규모 납세자는 2023년 4~6월 매출액이 각각 6만위안, 8만위안, 20만위안인데, 납세자가 월별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4월과 5월 매출 모두 월매출 10만위안 면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2023년 2/4분기 매출액 합계가 34만 위안으로 분기 매출액 30만 위안의 면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34만 위안은 모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7. 소규모 납세자가 증치세를 예납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예납해야 하는가? 답변: 현행 증치세는 지역 간 건축서비스 제공, 부동산 판매, 부동산 임대 등의 경우에 대하여 세금을 예납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본 공고는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 세금을 예납해야 하는 소규모 납세자가 예납지에서 달성한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기에 예납할 필요가 없다. 예납지에서 실현한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예납률을 적용하는 예납증치세 항목에서 1% 예납률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예납한다.
8. 소규모 납세자가 부동산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에 대한 면세 적용 방법 (답변 생략)
9. 생산성 서비스업 납세자 가산공제 정책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답변: 생산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따라 5%를 가산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생산성 서비스업 납세자란 우정서비스, 전신서비스,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 (이하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4가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 판매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주석 > 재세〔2016〕36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0.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 가산공제 정책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답변: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따라 10%를 가산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생활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 판매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주석 > 재세〔2016〕36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1. 납세자가 1호 공고에 규정된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 답변: 납세자는 1호 공고에 따른 가산공제를 적용받는데, 연도별 최초 적용 시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만 전자세무서 또는 세무서비스청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 중 생산성 서비스업 납세자가 5%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하려면 < 5% 가산공제 정책 적용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가 10%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하려면 < 10% 가산공제 정책 적용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1호 공고 규정의 가산공제 정책과 기존의 가산공제 정책과 비교하여 징수 관리면에서 규정의 변화 유무여부? 답변: 변함이 없다. 본 공고는 납세자가 가산공제 정책을 적용하는 기타 징수 관리 사항은 지속적으로 "국내 여객 운송 서비스 매입세액 공제 등 증치세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9년 제31호 제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3. 2022년 12월 31일 소규모 납세자의 3% 징수율을 적용한 과세 판매 수입에 대한 증치세 면제 정책이 만료된 후 1호 공고가 나오기 전 일부 납세자가 이미 3%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였는데,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1호 공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증치세를 1호 공고 하달 전에 이미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후 납세기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미 구매자에게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우선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회수해야 한다.
(글로리제이컨설팅 펑젠 재무총감 책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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