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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4-03-04 0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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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보상안 무효 판결 이끌어 낸 로펌, 테슬라에 7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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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3.04. 오전 8:10  수정2024.03.04. 오전 8:11

 

테슬라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58억달러(약 74조5000억원)의 주식을 토해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변호인단이 약 56억달러(약 7조4816억원)의 테슬라 주식을 수수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테슬라 주식 단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법률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1월 말 기준으로 약 56억달러(약 7조4816억원)에 해당한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 그렉 라랄로는 “시간당 수수료를 28만8888달러(약 3억8600만원)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라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6700만주를 회사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선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도 빼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X(구 트위터)에 해당 소식을 담은 기사를 링크한 뒤 “테슬라에 손해를 끼친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60억달러를 원한다”며 “범죄자”라고 썼다.

앞서 소액주주 토네타는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토네타는 소장에서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558억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고액으로 과도하게 많다”며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토네타는 머스크가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해 보상안 승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머스크의 친동생이 테슬라 이사로 있는 등 테슬라 이사회는 독립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주가가 오를 때 머스크에게 테슬라 주식을 대거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지난 1월 31일 토네타의 편을 들어 주었다.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판결문에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며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 한다"고 판결했다.

박형기 기자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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