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제4항 제3호 신설) 개정에 따라 24.4.3.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