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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4-06 1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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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딸 조민, 내일 의사면허 박탈될까…'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6일 선고
내용

 

입력2023.04.05. 오후 1:02   수정2023.04.05. 오후 2:58

 

조씨 "동양대 표창장, 합격 당락 가르지 않아"
부산대 "허위 경력 기재 자체가 입학 취소 사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6일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조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를 내린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부산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는데,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면허까지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 최후변론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합격 당락을 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와 탈락자 사이 점수 차는 표준편차를 넘는 점수차"라며 "조 씨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탈락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고 졸업하기까지 정해진 과정을 모두 이수했고 의사고시에 합격했다"며 "9년 전 입시에서 당락의 영향이 없었던 제출서에 허위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했다.

당시 조 씨도 재판에 출석하고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대 측은 대법원에서 조 씨의 스펙이 허위로 판결난 만큼 입학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측은 "허위 경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허위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입학 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이익과 입학 시험의 공정성,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현재 조 씨는 입학허가 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학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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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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