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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4-06 1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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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나왔다…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내용

 

입력2023.04.06. 오전 10:42   수정2023.04.06. 오전 10:4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오늘(6일)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 5천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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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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