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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4-04-02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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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용자 기록 수십억 건 삭제...'시크릿모드' 소송 합의
내용

입력2024.04.02. 오전 8:03  수정2024.04.02. 오전 8:57

 


구글 크롬의 비공개 검색 기능인 '시크릿 모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 기록 수십억 건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 시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이 웹 사이트 방문자들이 주고받은 데이터 양인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추적했다고 주장하며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선희(sunny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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