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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2024-04-02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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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안돼요”...0시 땡 치자 1500명 뻐끔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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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4.02. 오전 11:13

 

1일 0시에 맞춰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지난 2월 의회를 통과한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독일에서는 이날부터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다. AP 연합뉴스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독일에서 합법화 시행 당일에 시민들이 단체로 모여 대마초를 피우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광장에 모인 1500명의 시민들은 1일(현지시간) 오전 0시가 되자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0시 카운트다운에 맞춰 가지고 있던 대마초를 단체로 피우며 연기를 뿜었다. 이들이 피운 대마초로 인해 광장 인근 브란덴부르크문역 지하철 승강장까지 대마초 냄새가 날 정도였다고 한다.

지난 2월 독일 의회를 통과한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다.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일종의 공동재배 모임인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최대 50g까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독일에서 정기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인구는 400만∼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미 널리 퍼진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암시장 부작용을 없애고 청소년도 보호하자는 게 합법화의 취지다.

다만 새 마약법은 학교 건물과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 대마초 흡연을 금지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도 오후 8시 이전에는 피울 수 없는 제한을 뒀다. 독일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필요하면 법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대마초 판매 역시 여전히 불법이다. 직접 재배하거나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클럽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합법화 논의 과정에서 이미 독일 전역에 대마초클럽 수백 개가 새로 생겨 가입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훈 기자(andre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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