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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02-08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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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 J] "상하이 세무정보-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 세전 공제 가능한가?"
내용

    Q: 우리 회사의 한 고객이 경영이 좋지 않아 파산 청산을 앞두고 있고, 그는 아직 우리 회사에 상환하지 않은 미수금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이 회수불가능 부채를 세전 공제할 수 있는지요?

    A: 회수불능 미수금 세전공제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5가지 판단요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1: 대손충당금이 이미 실제로 발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취득수입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에 대해서만 세전공제를 허용한다.

[정책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취득수입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로서 원가,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을 포함하며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한다.

 

조건2: 미수금 연체 기간 요구

 

    금액에 따라 미수금의 연체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년 이내의 미수금이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충당금이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더라도 그 손실은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책근거] <기업 자산 손실 소득세 세전 공제 관리 방법>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25호, 제23조 기업이 3년 이상 연체한 미수금을 회계상 이미 손실로 처리한 경우 대손손실로 할 수 있으나 상황을 설명하고 전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업이 1년 이상 연체하고 1회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기업 연간 매출액 총액의 1만 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미수금은 회계상 이미 손실로 처리한 경우 대손손실로 할 수 있으나 상황을 설명하고 전문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건3: 회계처리 규범요구

 

    회계상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에 대해 손실처리를 하였지만, 대손충당금만 계상하는 것으로 세전공제를 할 수 없다.

    [정책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아래의 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7) 심사확정하지 않은 준비금 지출; ……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5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10조 제(7)항에서 심사확정하지 않은 준비금 지출이라 함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각 항목의 자산 감액준비금, 위험준비금 등 준비금 지출을 말한다.

 

조건4: 사실 증거 규범 요구

 

    기업은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부 및 내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내외적으로 결합하여 상호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근거] "〈기업자산손실 소득세 세전공제 관리방법〉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25호 제16조 기업자산손실과 관련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지닌 외부증거와 특정사항의 기업내부증거를 포함한다.

    제17조 법률효력을 가지는 외부증거란 사법기관, 행정기관, 전문기술감정부문 등이 법에 의거하여 발급한 본 기업의 자산손실과 관련된 법률효력을 가지는 서면문서를 말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①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재정

    ② 공안기관의 입안종결증명, 회신

    ③ 공상부문이 발급한 말소, 면허 취소 및 영업정지 증명

    ④ 기업의 파산청산공고 또는 청산서류

    ⑤ 행정기관의 공문

    ⑥ 전문기술부문의 감정보고

    ⑦ 법정 자질을 갖춘 중개기관의 경제감정증명

    ⑧ 중재기관의 중재문서

    ⑨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산에 대하여 제시한 위험발생조사서, 배상청구계산서 등 보험증빙서류

    ⑩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증거.

 

조건 5: 기업 소득세 신고 작성 및 자료 보존 비치 요구

 

    기업소득세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신고하지 않은 손실은 세전 공제되지 않는다. 기업은 관련 보존 비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정책근거] "〈기업자산손실 소득세 세전공제 관리방법〉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25호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에서 발생한 자산손실은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 후에야 세전공제를 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손실은 세전에 공제할 수 없다.

    < 20항 세무 증명 사항 취소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65호, <기업소득세 자산 손실 자료 보존 비치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15호 1. 기업이 세무기관에 자산손실 공제 신고를 할 경우,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표인 '자산손실 세전공제 및 납세조정명세표'만 기입하면 되고, 자산손실 관련 자료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는 기업이 비치하여 보관한다. 2. 기업은 자산손실 관련 자료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출처: 상하이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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