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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4-13 08: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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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건설사 채용강요·갈취 혐의 노동조합 관계자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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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4.12. 오후 4:01   수정2023.04.12. 오후 4:12

 

자료사진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돈을 뜯어내고 조합원들을 고용하게 강요한 혐의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건설사로부터 3억 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하고 노동조합원 321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노동조합 세 곳의 지휘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우모 씨는 서울 10개 공사 현장에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찾아가, 노조원 고용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약 1억 3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동조합의 위원장 이 모 씨는 조합원이 없는 유령 노조를 세운 뒤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은 노조도 공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7천 3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에 따라 일반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됐다고 보고, 고용 강요와 금품 갈취에 엄중대응할 방침입니다.
 

정상빈(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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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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