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3호)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처리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정산의 주요 내용 2022년도가 끝나면 거주자 개인(아래 납세자라고 칭함)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임금,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등 4개 항목의 종합소득을 합산한 수입액에서 비용 6만 위안 및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법에 따라 확정한 기타 공제 및 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자선사업 기부금을 차감한 후 종합소득 개인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속산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그리고 지속하여 2022년에 이미 예납한 세액을 차감하면 환급 또는 보충 세액을 산출하여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환급 또는 보충납부 처리한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 또는 보충 납부해야 할 세액 = [(종합소득수입액-60,000위안-”3보험 1금”등 특별공제-자녀교육 등 특별부가공제-법에 따라 확정된 기타공제-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자선사업 기부금)×적용세율-속산공제 액]-이미 예납한 세액 정산은 납세자의 재산임대 등 분류소득 및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편입되지 않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연도정산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납세자가 2022년에 이미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예납하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산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3. 정산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는 정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적용소득 항목의 오류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2년에 종합소득을 적게 신고 또는 미신고한 경우 납세자는 법에 따라 사실대로 정산하여야 한다.
4. 누릴 수 있는 세전 공제 아래 2022년에 발생한 세전공제는 납세자가 정산기간에 공제를 작성 또는 보완하여 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과 경영소득을 동시에 취득한 납세자는 종합소득 또는 경영소득에서 비용 6만 위안 공제,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및 법에 따라 확정한 기타 공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중복 공제 신고는 할 수 없다.
5. 처리시간 2022년도 정산 처리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중국 경내에 거주지가 없는 납세자가 3월 1일 전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에 처리할 수 있다.
6. 처리방식 납세자는 자주적으로 아래의 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가 대리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단위는 대리 처리하거나 납세자가 정산 신고와 환급 및 보충 세금을 완수하도록 교육, 지도하여야 한다. 단위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 납세자는 2023년 4월 30일 전에 단위와 서면 또는 전자 등 방식으로 확인하여 2022년 본 단위 이외에서 취득한 종합소득수입, 관련 공제, 세수혜택 등 정보자료를 보충하여 제공하고, 제출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진다. 납세자가 단위와 확인을 거치지 않고 대리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단위는 대리처리를 할 수 없다.
단위 또는 수탁자가 납세자를 위해 정산 수속을 처리한 후에는 즉시로 처리상황을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환산신고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단위 또는 수탁자에게 정정 신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정정 신고할 수도 있다.
7. 처리 경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효율적이고 빠른 인터넷 세금 처리 경로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우선 휴대폰 개인소득세 앱, 자연인 전자세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정산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신고표 항목 사전 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술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불편한 경우, 우편 또는 세무서비스청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는 신고표를 본 공고 제9조에 따라 확정한 주관 세무기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국이 공고한 주소로 우송해야 한다.
8. 신고정보 및 자료의 보존 납세자가 정산 처리 시 개인소득세 연도 자체납세신고표 첨부문서 2, 3을 적용하며, 본인의 관련 기초정보를 수정하고 공제 또는 세수우대를 새로 추가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함께 기입해야 한다. 납세자는 기재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와 정산을 대행하는 단위는 각자 특별부가공제, 세수우대자료 등 계산 관련 자료를 정산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분(주식) 인센티브(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분을 상대로 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분 인센티브 포함), 직무 과학 기술 성과 전환 현금 인센티브 등이 있는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 비안해야 한다.
9. 신고를 접수한 세무기관 편리하고 가까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수탁자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처리한 경우, 납세자가 재직하는 피고용기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다. 두 곳 이상의 피고용단위에 임직하는 경우,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그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피고용단위에 임직하지 않은 경우 그 호적소재지, 일상거주지 또는 주요 수입원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다. 주요 수입 원천지란 2022년 납세자에게 지급한 노무 보수, 원고료 및 특허권 사용료 누계 금액이 가장 큰 원천징수 의무자 소재지를 말한다. 단위가 납세자를 위해 대리 결산하는 경우 단위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납세서비스 및 징수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환산기간이 끝나면 세무서는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담당 세무서를 정한다.
10. 환급 및 보충 납부 세액
납세자가 세금환급 정산을 신청할 경우 중국 경내에 개설한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국고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처리한다. 납세자가 본인의 유효한 은행계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정보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정정을 통지하고 납세자는 요구에 따라 정정한 후 법에 따라 세금환급을 처리한다. 환급처리가 편리하도록 2022년 종합소득 연간 소득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개인소득세앱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이신고 기능을 선택하여 환급금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2022년도 정산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가 2021년도 및 이전연도 정산 보충 세금을 처리해야 하나 처리하지 않았거나 세무기관이 2021년도 및 이전연도 환산 신고에 미심쩍은 점이 있음을 통지했지만 정정 또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021년도 및 이전연도 정산 신고 보충, 정정 신고 또는 관련 상황을 설명한 후 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가 정산하여 세금을 보충 납부할 경우 인터넷뱅킹, 세금처리서비스청 POS기 카드결제, 은행창구, 비은행지불기구 등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보충하는 경우 납세자는 각 세금 앱과 웹사이트 또는 주관 세무기관 세무 서비스청을 통해 즉시로 신고 진도를 살피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충 세금 납부가 필요한 납세자는 정산기간 종료 후 세금을 전액 보충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고 그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에 표시한다. 납세자가 신고정보 기입 오류로 인해 과다 환급 또는 과소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가 주동적으로 또는 세무기관의 주의를 받은 후 즉시 시정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수위불벌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11. 결산 서비스 세무기관은 일련의 최적화 서비스 조치를 내놓아 정산관련 정책 해독과 조작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세금 처리 지침을 분류하여 편제하고 정책 구경, 전문 용어와 조작 절차를 통속적으로 해석하며 여러 경로와 형식으로 제시 알림 서비스를 전개하고 세금 앱 및 사이트, 12366 납세 서비스 플랫폼 등 경로를 통해 세금 관련 자문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납세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정산 시작 전, 납세자는 각 세금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종합소득과 납세상황을 확인하고, 은행카드, 특별부가공제 관련자 신원정보 등 기초자료를 대조하여 정산을 준비할 수 있다. 납세자의 정산 처리를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유도하고 납세자의 처리 체험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확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단계별로 통지한다. 이와 함께 세무당국은 정산 초기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처리 수요가 있는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2월 16일 이후 각 세금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해 상기 시간대 중 원하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는 예약 처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는 예약 없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 환급조건에 부합하고 생활 부담이 큰 납세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우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로 독립적으로 정산을 완료하기 어려운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등 특수한 개인이 신청하면 세무기관은 개성화된 편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2. 기타 사항 <개인소득세 자진 납세 신고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 2018년 제62호 제1조, 제4조가 본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별첨 1. 개인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에 적용) 2. 개인소득세 연간 자진 납세 신고표 (A표, 간이판, 문답판) 3. 개인소득세 연간 자진 납세 신고표 (B표)
국가세무총국 2023년 2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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