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16. 오후 12:12 수정2023.04.16. 오후 7:10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음주운전으로 살인 피해가 났을 경우 이름·얼굴·나이 등을 완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12일 대전 서구 갈마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앞서 지난 8일 대전 서구 탄방동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차량이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오전 한 초등학생이 대전 동구 용전초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걷고 있다. 이곳은 초등학교로 가는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지만,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가운데 차량 진출입이 잦았다. 연합뉴스윤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